부동산 업무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취득 제한

입력 2021.06.16 (19:14) 수정 2021.06.16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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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해야 하고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 취득도 제한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 지구의 지정과 해제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 취급 부서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는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 취득도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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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업무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취득 제한
    • 입력 2021-06-16 19:14:26
    • 수정2021-06-16 19:27:26
    뉴스7(창원)
앞으로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해야 하고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 취득도 제한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 지구의 지정과 해제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 취급 부서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는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 취득도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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