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수사 지휘’ 공군본부 법무실 압수수색

입력 2021.06.16 (19:16) 수정 2021.06.16 (19:3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국방부 검찰단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초동수사를 지휘한 것으로 지목된 공군본부 법무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수사가 본격화 된 지 15일만입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방부 검찰단이 공군 본부 법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오늘 오후 "군검찰의 부실수사와 국선변호인의 피해자 신상정보유출 혐의에 대한 조사를 위해 공군본부 법무실 관계자들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사무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군본부 법무실은 초기 수사를 담당했던 공군 20전투비행단 군 검찰의 상부 조직으로, 수사를 사실상 지휘하고 사건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비행단 군검찰은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두 달 동안 가해자 조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고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하지 않는 등 부실 수사 정황이 확인된 상탭니다.

검찰단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사건 초기 법무실이 군검찰과 어떤 보고와 지시를 주고받았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피해자의 신상 유출과 관련한 자료 확보에도 주력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유족들은 앞서 지난 7일 공군본부 소속의 국선변호사를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유출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공군본부 법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15일만에야 이뤄지면서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9일에는 국방부 검찰단이 공군 법무실 산하 검찰부를 압수수색하면서 "친정집에 오는 마음이 좋지 않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영상편집:한효정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초동수사 지휘’ 공군본부 법무실 압수수색
    • 입력 2021-06-16 19:16:33
    • 수정2021-06-16 19:30:17
    뉴스7(대전)
[앵커]

국방부 검찰단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초동수사를 지휘한 것으로 지목된 공군본부 법무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수사가 본격화 된 지 15일만입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방부 검찰단이 공군 본부 법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오늘 오후 "군검찰의 부실수사와 국선변호인의 피해자 신상정보유출 혐의에 대한 조사를 위해 공군본부 법무실 관계자들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사무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군본부 법무실은 초기 수사를 담당했던 공군 20전투비행단 군 검찰의 상부 조직으로, 수사를 사실상 지휘하고 사건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비행단 군검찰은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두 달 동안 가해자 조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고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하지 않는 등 부실 수사 정황이 확인된 상탭니다.

검찰단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사건 초기 법무실이 군검찰과 어떤 보고와 지시를 주고받았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피해자의 신상 유출과 관련한 자료 확보에도 주력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유족들은 앞서 지난 7일 공군본부 소속의 국선변호사를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유출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공군본부 법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15일만에야 이뤄지면서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9일에는 국방부 검찰단이 공군 법무실 산하 검찰부를 압수수색하면서 "친정집에 오는 마음이 좋지 않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영상편집:한효정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전-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