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파고든 리얼돌 체험방…“불법인지 몰라”

입력 2021.06.16 (19:28) 수정 2021.06.16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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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9년 6월, 대법원이 사람 몸처럼 생긴 성인용품이죠, 리얼돌 수입 허용 판결을 내렸는데, 이런 리얼돌 체험방이 이제 사회 곳곳에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주거시설에서의 영업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단속 현장을 송국회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충북 청주의 한 도심 오피스텔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방마다 신체를 그대로 닮은 인형, 리얼돌이 침대에 누워있습니다.

각종 피임 기구에, 음란물을 시청하는 가상현실 기기까지 갖췄습니다.

일명, 리얼돌 체험방입니다.

주민들은 안에서 이런 체험이 이뤄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주민 : "말도 안 되게 혐오스럽겠지, (사는) 사람들이…."]

이런 체험방이 유흥업소같은 위락 시설의 성격이더라도 주거 시설인 오피스텔에서 운영하면 건축법상 엄연히 불법입니다.

음란물을 보도록 한 것은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청소년 출입 금지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입니다.

[김정훈/충청북도경찰청 풍속광역팀장 : "3가지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출입구나 잘 보이는 곳에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라는 표지를 (설치)해야하는데 (안 했습니다)."]

업주는 오피스텔에서 체험방을 운영하는 게 불법인지 전혀 몰랐다고 항변합니다.

[적발 업주 : "법에 조금이라도 뭔가 문제가 되거나 그런줄 알았으면 하지 않았을 텐데…."]

2017년부터 수입 여부를 두고 2년여 찬반 논란이 치열했던 리얼돌.

경찰은 미풍양속을 해치는 불법 영업을 철저히 엄단하겠다면서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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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 파고든 리얼돌 체험방…“불법인지 몰라”
    • 입력 2021-06-16 19:28:32
    • 수정2021-06-16 19: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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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9년 6월, 대법원이 사람 몸처럼 생긴 성인용품이죠, 리얼돌 수입 허용 판결을 내렸는데, 이런 리얼돌 체험방이 이제 사회 곳곳에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주거시설에서의 영업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단속 현장을 송국회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충북 청주의 한 도심 오피스텔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방마다 신체를 그대로 닮은 인형, 리얼돌이 침대에 누워있습니다.

각종 피임 기구에, 음란물을 시청하는 가상현실 기기까지 갖췄습니다.

일명, 리얼돌 체험방입니다.

주민들은 안에서 이런 체험이 이뤄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주민 : "말도 안 되게 혐오스럽겠지, (사는) 사람들이…."]

이런 체험방이 유흥업소같은 위락 시설의 성격이더라도 주거 시설인 오피스텔에서 운영하면 건축법상 엄연히 불법입니다.

음란물을 보도록 한 것은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청소년 출입 금지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입니다.

[김정훈/충청북도경찰청 풍속광역팀장 : "3가지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출입구나 잘 보이는 곳에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라는 표지를 (설치)해야하는데 (안 했습니다)."]

업주는 오피스텔에서 체험방을 운영하는 게 불법인지 전혀 몰랐다고 항변합니다.

[적발 업주 : "법에 조금이라도 뭔가 문제가 되거나 그런줄 알았으면 하지 않았을 텐데…."]

2017년부터 수입 여부를 두고 2년여 찬반 논란이 치열했던 리얼돌.

경찰은 미풍양속을 해치는 불법 영업을 철저히 엄단하겠다면서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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