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남학생 성폭력·성착취물 제작한 30대 남성, 1심서 징역 15년

입력 2021.06.16 (19:49) 수정 2021.06.1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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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학생인 척 10대 남학생을 집으로 유인한 뒤 성폭력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A 씨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고지하도록 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 10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1차례에 걸쳐 B 군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첫 범행 당시 B 군은 만 13세였습니다.

A 씨는 2018년 12월과 지난해 1월, 8월에는 유사성행위 장면을 촬영하는 등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약 1년 9개월간 동성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해 범행했고, 이 과정을 촬영해 협박까지 했다"며 "나이가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영상이 실제로 유포됐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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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6-16 19:49:27
    • 수정2021-06-16 20:33:21
    사회
또래 여학생인 척 10대 남학생을 집으로 유인한 뒤 성폭력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A 씨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고지하도록 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 10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1차례에 걸쳐 B 군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첫 범행 당시 B 군은 만 13세였습니다.

A 씨는 2018년 12월과 지난해 1월, 8월에는 유사성행위 장면을 촬영하는 등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약 1년 9개월간 동성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해 범행했고, 이 과정을 촬영해 협박까지 했다"며 "나이가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영상이 실제로 유포됐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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