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과 3·15…영호남 진상규명법, 나란히 행안위 통과

입력 2021.06.16 (20:51) 수정 2021.06.16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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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의거와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법안들이 각각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16일) 전체회의를 열고,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3·15의거 진상규명 활동을 하도록 하는 내용과 3·15의거와 관련된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면소 판결을 받았을 경우 특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3·15의거는 1960년 3월 15일 치러진 부정선거에 반발해 경남 마산시민(현 창원시민)들이 이승만 자유당 정권에 항거한 사건입니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은 전남지사 소속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실무 위원회'가 여순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를 담당토록 했습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 주둔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군인들이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정부 진압군과 맞서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집단 희생된 사건입니다.

여순 특별법은 지난 2001년 16대 국회부터 4차례나 발의됐지만, 상임위에 계류돼 번번이 자동 폐기됐습니다.

두 법안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와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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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6-16 20:51:23
    • 수정2021-06-16 20:53:14
    정치
3·15의거와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법안들이 각각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16일) 전체회의를 열고,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3·15의거 진상규명 활동을 하도록 하는 내용과 3·15의거와 관련된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면소 판결을 받았을 경우 특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3·15의거는 1960년 3월 15일 치러진 부정선거에 반발해 경남 마산시민(현 창원시민)들이 이승만 자유당 정권에 항거한 사건입니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은 전남지사 소속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실무 위원회'가 여순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를 담당토록 했습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 주둔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군인들이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정부 진압군과 맞서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집단 희생된 사건입니다.

여순 특별법은 지난 2001년 16대 국회부터 4차례나 발의됐지만, 상임위에 계류돼 번번이 자동 폐기됐습니다.

두 법안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와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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