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3부 배당

입력 2021.06.16 (21:14) 수정 2021.06.16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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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등 혐의 파기환송심 사건이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을 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에 오늘(16일) 배당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원심의 유죄 판단 부분을 파기하고 재판을 다시 하라며 하급심으로 돌려보냈고, 김 전 차관도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1심과 원심에서 두 차례에 걸쳐 사업가 최 모 씨를 증인신문 전에 소환하여 면담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검찰 진술조서와 1심의 법정진술 내용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검사에게 법정에서 증언할 사항을 물어보기까지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가 면담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 등으로 법정 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증인 진술 등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근거가 된 최 씨의 뇌물공여 사건과 차명 휴대전화 관련 법정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접대 등 뇌물을 받은 혐의와, 전 저축은행 회장 김 모 씨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2006년 여름부터 2008년 2월까지 모두 13차례의 성 접대와 현금 및 수표 천9백만 원, 천만 원 상당의 그림 한 점 등을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2019년 6월 기소됐습니다.

김 전 차관은 2000년부터 2011년 사이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5천만 원 이상의 뇌물을, 2000년부터 2009년 사이 전 저축은행 회장 김 모 씨로부터 1억 5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1심은 성 접대 부분에 대해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며 면소 판단했고, 나머지 뇌물 혐의에 대해선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현금 등 4천3백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뒤집어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고, 4천 3백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성 접대 등 뇌물 수수 혐의는 1심의 면소 또는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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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3부 배당
    • 입력 2021-06-16 21:14:26
    • 수정2021-06-16 21:32:15
    사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등 혐의 파기환송심 사건이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을 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에 오늘(16일) 배당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원심의 유죄 판단 부분을 파기하고 재판을 다시 하라며 하급심으로 돌려보냈고, 김 전 차관도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1심과 원심에서 두 차례에 걸쳐 사업가 최 모 씨를 증인신문 전에 소환하여 면담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검찰 진술조서와 1심의 법정진술 내용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검사에게 법정에서 증언할 사항을 물어보기까지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가 면담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 등으로 법정 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증인 진술 등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근거가 된 최 씨의 뇌물공여 사건과 차명 휴대전화 관련 법정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접대 등 뇌물을 받은 혐의와, 전 저축은행 회장 김 모 씨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2006년 여름부터 2008년 2월까지 모두 13차례의 성 접대와 현금 및 수표 천9백만 원, 천만 원 상당의 그림 한 점 등을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2019년 6월 기소됐습니다.

김 전 차관은 2000년부터 2011년 사이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5천만 원 이상의 뇌물을, 2000년부터 2009년 사이 전 저축은행 회장 김 모 씨로부터 1억 5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1심은 성 접대 부분에 대해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며 면소 판단했고, 나머지 뇌물 혐의에 대해선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현금 등 4천3백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뒤집어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고, 4천 3백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성 접대 등 뇌물 수수 혐의는 1심의 면소 또는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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