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마다 다른 철거 안전기준

입력 2021.06.16 (21:24) 수정 2021.06.16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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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사고의 문제점 중 하나인, 부실한 해체계획서 관련 소식, 어제(15일)도 전해드렸는데요.
​​
그런데 이런 해체계획서를 심사하는 기준과 방식이 지자체마다 제각각이라고 합니다.

지역별로 안전 기준이 다르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없는 건지 ​고아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년 전 작성된 서울의 한 건물 해체계획서입니다.

건물 1개 동에 대한 계획서가 153쪽으로 구성돼 광주광역시 사고 건물 등 재개발 구역 11개 동의 계획서와 비슷한 분량입니다.

길이도 길이지만 내용 면에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해체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구조도면'은 물론 하중 계산, 보강재 설치 계획 등이 상세히 담겼습니다.

심의 과정이 꼼꼼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이렇게 해체계획서의 적정성을 판단하지만, 다른 곳들은 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살피고 있습니다.

[김호근/구조기술사/서울 양천구 심의위원 : "(광주 사고 건물) 해체계획서가 만약에 심의위원회 상정됐다고 하면 이거는 절대 통과가 될 수 없는 체계입니다. 보완뿐만 아니라 아예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그럴 계획서죠."]

해체계획서대로 안 하는 건 더 큰 문제입니다.

광주의 경우 원래 흙더미를 건물 높이만큼 쌓은 뒤 굴착기를 올려 5층부터 허물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실제는 중간부터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엉터리 공사를 감독할 감리자도 현장에 없었습니다.

대구시의 경우 유동인구가 많은 공사엔 감리자를 상주시키고 있고, 서울시는 공사장 CCTV 설치를 권고하는 등 지역별로 제각각입니다.

[이상원/구조기술사 : "계획서가 잘 되어 있어도 현장에서 대충 공사하면 사고가 발생하거든요. 감리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17명의 사상자가 난 광주광역시 붕괴 사고 이후에야 철거 공사장에도 감리자를 상주시키는 법 개정안이 어제(15일) 국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촬영기자:민창호/영상편집:남은주/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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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마다 다른 철거 안전기준
    • 입력 2021-06-16 21:24:11
    • 수정2021-06-16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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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사고의 문제점 중 하나인, 부실한 해체계획서 관련 소식, 어제(15일)도 전해드렸는데요.
​​
그런데 이런 해체계획서를 심사하는 기준과 방식이 지자체마다 제각각이라고 합니다.

지역별로 안전 기준이 다르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없는 건지 ​고아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년 전 작성된 서울의 한 건물 해체계획서입니다.

건물 1개 동에 대한 계획서가 153쪽으로 구성돼 광주광역시 사고 건물 등 재개발 구역 11개 동의 계획서와 비슷한 분량입니다.

길이도 길이지만 내용 면에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해체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구조도면'은 물론 하중 계산, 보강재 설치 계획 등이 상세히 담겼습니다.

심의 과정이 꼼꼼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이렇게 해체계획서의 적정성을 판단하지만, 다른 곳들은 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살피고 있습니다.

[김호근/구조기술사/서울 양천구 심의위원 : "(광주 사고 건물) 해체계획서가 만약에 심의위원회 상정됐다고 하면 이거는 절대 통과가 될 수 없는 체계입니다. 보완뿐만 아니라 아예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그럴 계획서죠."]

해체계획서대로 안 하는 건 더 큰 문제입니다.

광주의 경우 원래 흙더미를 건물 높이만큼 쌓은 뒤 굴착기를 올려 5층부터 허물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실제는 중간부터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엉터리 공사를 감독할 감리자도 현장에 없었습니다.

대구시의 경우 유동인구가 많은 공사엔 감리자를 상주시키고 있고, 서울시는 공사장 CCTV 설치를 권고하는 등 지역별로 제각각입니다.

[이상원/구조기술사 : "계획서가 잘 되어 있어도 현장에서 대충 공사하면 사고가 발생하거든요. 감리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17명의 사상자가 난 광주광역시 붕괴 사고 이후에야 철거 공사장에도 감리자를 상주시키는 법 개정안이 어제(15일) 국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촬영기자:민창호/영상편집:남은주/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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