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제도 개선·인상”…“코로나19로 어렵다”

입력 2021.06.16 (21:34) 수정 2021.06.16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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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이번에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지역 노동계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

보도에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에게는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줄 수 있습니다.

수습 근로자에게도 석 달 동안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됩니다.

이처럼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노동자는 지난해 8월 기준 전국적으로 3백19만 명.

전체 노동자의 15% 정도입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하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지역노동계가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우선 장애인 등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정광수/전북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장 : "장애가 있다고 해서 차별하는 거죠. 최저임금은 어떤 차별도 없이 최소한의 기준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

또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정부가 뽑는 공익위원의 선출 방식을 바꾸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노동자가 많은 만큼 생계비 기준을 개인에서 가구로 변경해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

[자영업자/식당 운영 : "코로나 때문에 발열 체크 해줘야지. 명부 써야지. 벌써 한 사람, 두 사람 더 필요하잖아요. 우리 자영업자들은 너무나 힘들어요."]

지난 2018년 한 해 전보다 16.4% 올랐던 최저임금은 코로나19 여파 이후 1, 2%대 인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은 이달 말까지지만 양측의 입장 차가 커 기한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정종배/그래픽:최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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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제도 개선·인상”…“코로나19로 어렵다”
    • 입력 2021-06-16 21:34:29
    • 수정2021-06-16 21:57:01
    뉴스9(전주)
[앵커]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이번에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지역 노동계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

보도에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에게는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줄 수 있습니다.

수습 근로자에게도 석 달 동안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됩니다.

이처럼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노동자는 지난해 8월 기준 전국적으로 3백19만 명.

전체 노동자의 15% 정도입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하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지역노동계가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우선 장애인 등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정광수/전북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장 : "장애가 있다고 해서 차별하는 거죠. 최저임금은 어떤 차별도 없이 최소한의 기준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

또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정부가 뽑는 공익위원의 선출 방식을 바꾸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노동자가 많은 만큼 생계비 기준을 개인에서 가구로 변경해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

[자영업자/식당 운영 : "코로나 때문에 발열 체크 해줘야지. 명부 써야지. 벌써 한 사람, 두 사람 더 필요하잖아요. 우리 자영업자들은 너무나 힘들어요."]

지난 2018년 한 해 전보다 16.4% 올랐던 최저임금은 코로나19 여파 이후 1, 2%대 인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은 이달 말까지지만 양측의 입장 차가 커 기한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정종배/그래픽:최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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