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상직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입력 2021.06.16 (21:47) 수정 2021.06.16 (21: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상직 의원 등 피고인들이 선거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민주당 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 시민 전화 여론조사에 중복 투표하도록 권리당원들을 유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선거법 위반’ 이상직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 입력 2021-06-16 21:47:25
    • 수정2021-06-16 21:50:36
    뉴스 9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상직 의원 등 피고인들이 선거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민주당 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 시민 전화 여론조사에 중복 투표하도록 권리당원들을 유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