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가입했다며 부당 해고”-“근로 계약 만료돼 통보한 것”
입력 2021.06.16 (21:51)
수정 2021.06.16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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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 운수노조 사회서비스노조 전북지역평등지부는 오늘(16) 익산시청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익산시 위탁기관인 특별교통수단지원센터가 소속 노동자들에게 회식비 명목으로 50만 원에서 백만 원가량을 내도록 하고, 노조 가입을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했다며 해고 철회와 익산시의 관리, 감독을 촉구했습니다.
익산시 특별교통수단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익산시지회는 두 노동자와 맺은 근로 계약이 이달 마무리된 것일 뿐, 노조 가입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 아니고, 회식비를 강제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익산시 특별교통수단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익산시지회는 두 노동자와 맺은 근로 계약이 이달 마무리된 것일 뿐, 노조 가입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 아니고, 회식비를 강제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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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가입했다며 부당 해고”-“근로 계약 만료돼 통보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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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16 21:51:03
- 수정2021-06-16 21:55:46
전국공공 운수노조 사회서비스노조 전북지역평등지부는 오늘(16) 익산시청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익산시 위탁기관인 특별교통수단지원센터가 소속 노동자들에게 회식비 명목으로 50만 원에서 백만 원가량을 내도록 하고, 노조 가입을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했다며 해고 철회와 익산시의 관리, 감독을 촉구했습니다.
익산시 특별교통수단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익산시지회는 두 노동자와 맺은 근로 계약이 이달 마무리된 것일 뿐, 노조 가입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 아니고, 회식비를 강제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익산시 특별교통수단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익산시지회는 두 노동자와 맺은 근로 계약이 이달 마무리된 것일 뿐, 노조 가입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 아니고, 회식비를 강제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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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기자 elpis10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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