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하고 달아난 40대 붙잡혀
입력 2021.06.16 (21:51)
수정 2021.06.16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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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경찰서는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고 달아난 40대 이 모 씨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이 씨는 어제(15일) 오후 5시쯤 서천군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10대 A양을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우려고 하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어제(15일) 오후 5시쯤 서천군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10대 A양을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우려고 하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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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강제추행하고 달아난 40대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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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16 21:51:27
- 수정2021-06-16 21:53:12
서천경찰서는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고 달아난 40대 이 모 씨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이 씨는 어제(15일) 오후 5시쯤 서천군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10대 A양을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우려고 하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어제(15일) 오후 5시쯤 서천군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10대 A양을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우려고 하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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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선 기자 z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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