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피해 지원’ 관련 개정안, 野 반발 속 소위 통과

입력 2021.06.17 (00:18) 수정 2021.06.1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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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에게 피해를 지원하는 법안이 야당의 동의 없이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는 오늘(16일) 밤 늦게 법안소위에서 '소급 적용' 조항이 없는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법안 공포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피해를 지원하도록 해, 법 공포 이전에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보상 내용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부칙에서 '법이 공포된 날 이전에 코로나19 관련 조치로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서는 조치 수준, 피해 규모 및 기존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을 한다'고 정해, 비슷한 효과가 나도록 했습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보상 대상과 기준, 시기 등을 심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 4명을 뺀 더불어민주당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등 7명의 동의로 소위를 통과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른바 '기립 표결'에 항의하며 자리를 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손실 보상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라며,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어 행정 명령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과거 손실까지 소급해 보상하자고 주장해 왔습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소급 적용에 찬성해 왔지만, 정부 재정과 법 적용 시기 등을 고려해 마음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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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6-17 00:18:27
    • 수정2021-06-17 00:20:07
    정치
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에게 피해를 지원하는 법안이 야당의 동의 없이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는 오늘(16일) 밤 늦게 법안소위에서 '소급 적용' 조항이 없는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법안 공포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피해를 지원하도록 해, 법 공포 이전에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보상 내용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부칙에서 '법이 공포된 날 이전에 코로나19 관련 조치로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서는 조치 수준, 피해 규모 및 기존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을 한다'고 정해, 비슷한 효과가 나도록 했습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보상 대상과 기준, 시기 등을 심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 4명을 뺀 더불어민주당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등 7명의 동의로 소위를 통과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른바 '기립 표결'에 항의하며 자리를 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손실 보상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라며,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어 행정 명령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과거 손실까지 소급해 보상하자고 주장해 왔습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소급 적용에 찬성해 왔지만, 정부 재정과 법 적용 시기 등을 고려해 마음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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