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발급시 ‘해외원화결제 차단 여부’ 필수 선택해야
입력 2021.06.17 (06:00)
수정 2021.06.17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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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새로 발급할 때 신청서상에서 해외원화결제(DCC) 차단 여부를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해외에서 카드를 이용할 때 원치 않는 해외원화결제(DCC)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며, 다음 달부터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에 대한 필수 안내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원화결제(DCC)란 해외가맹점 등에서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해외 DCC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해외에서 신용카드 결제 시에 선택할 수 있는 대금 결제방식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국제카드 수수료 외에 3~8%의 별도의 DCC 이용료가 추가 청구되어, 원치 않는 서비스 사용으로 소비자 분쟁과 서비스 불만의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해외여행이 급증하면서 해외원화결제 이용 건수는 2019년 한 해 동안에만 8천8백만 건, 액수로는 4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해외에서 이용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보유한 회원 중 1.3%(120만 명)에 불과하다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신규발급 외에도, 해외 카드거래가 있는 기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휴가철과 명절 시기 해외원화결제 관련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해외에서 카드를 이용할 때 원치 않는 해외원화결제(DCC)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며, 다음 달부터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에 대한 필수 안내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원화결제(DCC)란 해외가맹점 등에서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해외 DCC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해외에서 신용카드 결제 시에 선택할 수 있는 대금 결제방식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국제카드 수수료 외에 3~8%의 별도의 DCC 이용료가 추가 청구되어, 원치 않는 서비스 사용으로 소비자 분쟁과 서비스 불만의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해외여행이 급증하면서 해외원화결제 이용 건수는 2019년 한 해 동안에만 8천8백만 건, 액수로는 4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해외에서 이용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보유한 회원 중 1.3%(120만 명)에 불과하다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신규발급 외에도, 해외 카드거래가 있는 기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휴가철과 명절 시기 해외원화결제 관련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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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발급시 ‘해외원화결제 차단 여부’ 필수 선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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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17 06:00:31
- 수정2021-06-17 06:03:20
다음 달부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새로 발급할 때 신청서상에서 해외원화결제(DCC) 차단 여부를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해외에서 카드를 이용할 때 원치 않는 해외원화결제(DCC)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며, 다음 달부터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에 대한 필수 안내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원화결제(DCC)란 해외가맹점 등에서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해외 DCC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해외에서 신용카드 결제 시에 선택할 수 있는 대금 결제방식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국제카드 수수료 외에 3~8%의 별도의 DCC 이용료가 추가 청구되어, 원치 않는 서비스 사용으로 소비자 분쟁과 서비스 불만의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해외여행이 급증하면서 해외원화결제 이용 건수는 2019년 한 해 동안에만 8천8백만 건, 액수로는 4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해외에서 이용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보유한 회원 중 1.3%(120만 명)에 불과하다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신규발급 외에도, 해외 카드거래가 있는 기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휴가철과 명절 시기 해외원화결제 관련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해외에서 카드를 이용할 때 원치 않는 해외원화결제(DCC)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며, 다음 달부터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에 대한 필수 안내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원화결제(DCC)란 해외가맹점 등에서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해외 DCC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해외에서 신용카드 결제 시에 선택할 수 있는 대금 결제방식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국제카드 수수료 외에 3~8%의 별도의 DCC 이용료가 추가 청구되어, 원치 않는 서비스 사용으로 소비자 분쟁과 서비스 불만의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해외여행이 급증하면서 해외원화결제 이용 건수는 2019년 한 해 동안에만 8천8백만 건, 액수로는 4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해외에서 이용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보유한 회원 중 1.3%(120만 명)에 불과하다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신규발급 외에도, 해외 카드거래가 있는 기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휴가철과 명절 시기 해외원화결제 관련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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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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