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자금세탁방지 강화’ 특금법 개정안 시행령 입법예고

입력 2021.06.17 (06:00) 수정 2021.06.17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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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7일)부터 입법예고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 투명성 제고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먼저 가상자산사업자 즉, 가상화폐거래소들의 자전거래나 자체 발행한 가상화폐 상장 등을 통해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를 막는 조치들이 포함됐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앞으로 본인이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할 수 없게되며, 사업자 및 임직원은 자사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없게 됩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와 제휴한 금융회사에도 자금세탁방지 조치를 부과했습니다.

현행 시행령에서 금융회사 등에 부과된 고객 위험 평가 의무는 '고위험 고객' 확인 목적으로만 오인될 우려가 있어, 개정안에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하라고 명시했습니다.

또, 법인이나 단체 고객의 경우 대표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국적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달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결정한 '가상자산거래 관리방안'에 따른 것으로, 가상자산사업자가 시세 조작 등 위법행위를 할 수 없도록 관련 의무 사항을 추가한 것입니다.

금융위는 오늘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조속히 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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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소 자금세탁방지 강화’ 특금법 개정안 시행령 입법예고
    • 입력 2021-06-17 06:00:31
    • 수정2021-06-17 06:03:33
    경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7일)부터 입법예고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 투명성 제고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먼저 가상자산사업자 즉, 가상화폐거래소들의 자전거래나 자체 발행한 가상화폐 상장 등을 통해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를 막는 조치들이 포함됐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앞으로 본인이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할 수 없게되며, 사업자 및 임직원은 자사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없게 됩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와 제휴한 금융회사에도 자금세탁방지 조치를 부과했습니다.

현행 시행령에서 금융회사 등에 부과된 고객 위험 평가 의무는 '고위험 고객' 확인 목적으로만 오인될 우려가 있어, 개정안에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하라고 명시했습니다.

또, 법인이나 단체 고객의 경우 대표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국적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달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결정한 '가상자산거래 관리방안'에 따른 것으로, 가상자산사업자가 시세 조작 등 위법행위를 할 수 없도록 관련 의무 사항을 추가한 것입니다.

금융위는 오늘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조속히 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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