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철거 안전기준 자치단체마다 ‘제각각’

입력 2021.06.17 (06:51) 수정 2021.06.17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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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사고 건물을 포함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철거할 땐 계획서를 제출하고 허가도 받아야 하는데요.

막상 심사 절차와 감리자 상주 여부 등 안전과 직결되는 규정은 자치단체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지역별로 안전 기준이 제각각이란 얘긴데요, 문제는 없는 건지 고아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년 전 작성된 서울의 한 건물 해체계획서입니다.

건물 1개 동에 대한 계획서가 153쪽으로 구성돼 광주광역시 사고 건물 등 재개발 구역 11개 동의 계획서와 비슷한 분량입니다.

길이도 길이지만 내용 면에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해체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구조도면'은 물론 하중 계산, 보강재 설치 계획 등이 상세히 담겼습니다.

심의 과정이 꼼꼼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이렇게 해체계획서의 적정성을 판단하지만 다른 곳들은 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살피고 있습니다.

[김호근/구조기술사/서울 양천구 심의위원 : "(광주 사고 건물) 해체계획서가 만약에 심의위원회 상정됐다고 하면 이거는 절대 통과가 될 수 없는 체계입니다./ 보완뿐만 아니라 아예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그럴 계획서죠."]

해체계획서대로 안 하는 건 더 큰 문제입니다.

광주의 경우 원래 흙더미를 건물 높이만큼 쌓은 뒤 굴착기를 올려 5층부터 허물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실제는 중간부터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엉터리 공사를 감독할 감리자도 현장에 없었습니다.

대구시의 경우 유동인구가 많은 공사엔 감리자를 상주시키고 있고, 서울시는 공사장 CCTV 설치를 권고하는 등 지역별로 제각각입니다.

[이상원/구조기술사 : "계획서가 잘 되어있어도 현장에서 대충 공사하면 사고가 발생하거든요. 감리 부분 강화할 필요가 있고."]

17명의 사상자가 난 광주광역시 붕괴 사고 이후에야 철거 공사장에도 감리자를 상주시키는 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촬영기자:민창호/영상편집:남은주/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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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 철거 안전기준 자치단체마다 ‘제각각’
    • 입력 2021-06-17 06:51:43
    • 수정2021-06-17 08:07:04
    뉴스광장 1부
[앵커]

이번 사고 건물을 포함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철거할 땐 계획서를 제출하고 허가도 받아야 하는데요.

막상 심사 절차와 감리자 상주 여부 등 안전과 직결되는 규정은 자치단체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지역별로 안전 기준이 제각각이란 얘긴데요, 문제는 없는 건지 고아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년 전 작성된 서울의 한 건물 해체계획서입니다.

건물 1개 동에 대한 계획서가 153쪽으로 구성돼 광주광역시 사고 건물 등 재개발 구역 11개 동의 계획서와 비슷한 분량입니다.

길이도 길이지만 내용 면에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해체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구조도면'은 물론 하중 계산, 보강재 설치 계획 등이 상세히 담겼습니다.

심의 과정이 꼼꼼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이렇게 해체계획서의 적정성을 판단하지만 다른 곳들은 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살피고 있습니다.

[김호근/구조기술사/서울 양천구 심의위원 : "(광주 사고 건물) 해체계획서가 만약에 심의위원회 상정됐다고 하면 이거는 절대 통과가 될 수 없는 체계입니다./ 보완뿐만 아니라 아예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그럴 계획서죠."]

해체계획서대로 안 하는 건 더 큰 문제입니다.

광주의 경우 원래 흙더미를 건물 높이만큼 쌓은 뒤 굴착기를 올려 5층부터 허물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실제는 중간부터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엉터리 공사를 감독할 감리자도 현장에 없었습니다.

대구시의 경우 유동인구가 많은 공사엔 감리자를 상주시키고 있고, 서울시는 공사장 CCTV 설치를 권고하는 등 지역별로 제각각입니다.

[이상원/구조기술사 : "계획서가 잘 되어있어도 현장에서 대충 공사하면 사고가 발생하거든요. 감리 부분 강화할 필요가 있고."]

17명의 사상자가 난 광주광역시 붕괴 사고 이후에야 철거 공사장에도 감리자를 상주시키는 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촬영기자:민창호/영상편집:남은주/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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