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건설 노동자 추락사 1심 ‘집행유예’…유족 항소 요청

입력 2021.06.17 (08:01) 수정 2021.06.1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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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9년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있었죠,

추락 지점 등을 놓고 논란이 많았는데, 재판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시공사는 물론 숨진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9년 10월 남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떨어져 숨진 고 정순규 씨.

경찰은 하청업체 대표와 안전 관리자, 원청인 경동건설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노동부와 경찰 간에 엇갈린 정 씨의 추락 높이와 지점.

목격자나 CCTV가 없어 사망 원인을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원청인 경동건설과 하청업체에는 각각 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하도급 공사라도 원청의 주의 의무가 인정되며, 사다리 이동 과정에서 사고가 난 부분에서 관리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목격자나 cctv가 없었다며 피해자 책임도 일부 있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유족 측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정석채/故 정순규 씨 유족 : "유족들의 예상대로 솜방망이 판결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아버지에게 이런 결과밖에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시민사회단체는 경찰 조사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숙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 "2심 과정에서 노동부 조사도 다시 제대로 할 수 있게 계속적으로 요구도 하고, 요청도 할 예정입니다."]

유족은 검찰에 항소하기 위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김창한/영상편집:김종수/그래픽:최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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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동건설 노동자 추락사 1심 ‘집행유예’…유족 항소 요청
    • 입력 2021-06-17 08:01:14
    • 수정2021-06-17 13:07:49
    뉴스광장(부산)
[앵커]

지난 2019년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있었죠,

추락 지점 등을 놓고 논란이 많았는데, 재판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시공사는 물론 숨진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9년 10월 남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떨어져 숨진 고 정순규 씨.

경찰은 하청업체 대표와 안전 관리자, 원청인 경동건설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노동부와 경찰 간에 엇갈린 정 씨의 추락 높이와 지점.

목격자나 CCTV가 없어 사망 원인을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원청인 경동건설과 하청업체에는 각각 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하도급 공사라도 원청의 주의 의무가 인정되며, 사다리 이동 과정에서 사고가 난 부분에서 관리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목격자나 cctv가 없었다며 피해자 책임도 일부 있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유족 측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정석채/故 정순규 씨 유족 : "유족들의 예상대로 솜방망이 판결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아버지에게 이런 결과밖에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시민사회단체는 경찰 조사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숙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 "2심 과정에서 노동부 조사도 다시 제대로 할 수 있게 계속적으로 요구도 하고, 요청도 할 예정입니다."]

유족은 검찰에 항소하기 위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김창한/영상편집:김종수/그래픽:최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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