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건설 노동자 추락사 1심 ‘집행유예’…유족 항소 요청
입력 2021.06.17 (08:01)
수정 2021.06.1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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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9년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있었죠,
추락 지점 등을 놓고 논란이 많았는데, 재판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시공사는 물론 숨진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9년 10월 남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떨어져 숨진 고 정순규 씨.
경찰은 하청업체 대표와 안전 관리자, 원청인 경동건설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노동부와 경찰 간에 엇갈린 정 씨의 추락 높이와 지점.
목격자나 CCTV가 없어 사망 원인을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원청인 경동건설과 하청업체에는 각각 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하도급 공사라도 원청의 주의 의무가 인정되며, 사다리 이동 과정에서 사고가 난 부분에서 관리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목격자나 cctv가 없었다며 피해자 책임도 일부 있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유족 측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정석채/故 정순규 씨 유족 : "유족들의 예상대로 솜방망이 판결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아버지에게 이런 결과밖에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시민사회단체는 경찰 조사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숙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 "2심 과정에서 노동부 조사도 다시 제대로 할 수 있게 계속적으로 요구도 하고, 요청도 할 예정입니다."]
유족은 검찰에 항소하기 위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김창한/영상편집:김종수/그래픽:최유리
지난 2019년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있었죠,
추락 지점 등을 놓고 논란이 많았는데, 재판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시공사는 물론 숨진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9년 10월 남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떨어져 숨진 고 정순규 씨.
경찰은 하청업체 대표와 안전 관리자, 원청인 경동건설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노동부와 경찰 간에 엇갈린 정 씨의 추락 높이와 지점.
목격자나 CCTV가 없어 사망 원인을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원청인 경동건설과 하청업체에는 각각 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하도급 공사라도 원청의 주의 의무가 인정되며, 사다리 이동 과정에서 사고가 난 부분에서 관리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목격자나 cctv가 없었다며 피해자 책임도 일부 있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유족 측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정석채/故 정순규 씨 유족 : "유족들의 예상대로 솜방망이 판결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아버지에게 이런 결과밖에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시민사회단체는 경찰 조사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숙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 "2심 과정에서 노동부 조사도 다시 제대로 할 수 있게 계속적으로 요구도 하고, 요청도 할 예정입니다."]
유족은 검찰에 항소하기 위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김창한/영상편집:김종수/그래픽:최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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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동건설 노동자 추락사 1심 ‘집행유예’…유족 항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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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있었죠,
추락 지점 등을 놓고 논란이 많았는데, 재판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시공사는 물론 숨진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9년 10월 남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떨어져 숨진 고 정순규 씨.
경찰은 하청업체 대표와 안전 관리자, 원청인 경동건설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노동부와 경찰 간에 엇갈린 정 씨의 추락 높이와 지점.
목격자나 CCTV가 없어 사망 원인을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원청인 경동건설과 하청업체에는 각각 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하도급 공사라도 원청의 주의 의무가 인정되며, 사다리 이동 과정에서 사고가 난 부분에서 관리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목격자나 cctv가 없었다며 피해자 책임도 일부 있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유족 측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정석채/故 정순규 씨 유족 : "유족들의 예상대로 솜방망이 판결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아버지에게 이런 결과밖에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시민사회단체는 경찰 조사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숙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 "2심 과정에서 노동부 조사도 다시 제대로 할 수 있게 계속적으로 요구도 하고, 요청도 할 예정입니다."]
유족은 검찰에 항소하기 위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김창한/영상편집:김종수/그래픽:최유리
지난 2019년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있었죠,
추락 지점 등을 놓고 논란이 많았는데, 재판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시공사는 물론 숨진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9년 10월 남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떨어져 숨진 고 정순규 씨.
경찰은 하청업체 대표와 안전 관리자, 원청인 경동건설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노동부와 경찰 간에 엇갈린 정 씨의 추락 높이와 지점.
목격자나 CCTV가 없어 사망 원인을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원청인 경동건설과 하청업체에는 각각 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하도급 공사라도 원청의 주의 의무가 인정되며, 사다리 이동 과정에서 사고가 난 부분에서 관리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목격자나 cctv가 없었다며 피해자 책임도 일부 있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유족 측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정석채/故 정순규 씨 유족 : "유족들의 예상대로 솜방망이 판결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아버지에게 이런 결과밖에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시민사회단체는 경찰 조사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숙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 "2심 과정에서 노동부 조사도 다시 제대로 할 수 있게 계속적으로 요구도 하고, 요청도 할 예정입니다."]
유족은 검찰에 항소하기 위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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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김창한/영상편집:김종수/그래픽:최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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