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법원 “자연스러운 접촉, 추행 아냐”…대법, “추행 맞다” 파기환송

입력 2021.06.17 (08:06) 수정 2021.06.17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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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은 잘못됐다며, 대법원이 사건을 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은 추행이 아니라는게 군사법원의 판단이었는데, 대법원은 추행이 맞다고 못박았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육군 소령 강 모 씨는 2017년 함께 근무하던 여군 하사를 네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이 길을 걷다 자신에게 업히라며 피해자의 팔을 잡는가 하면, 산림욕장에선 "물 속으로 들어오라"며 팔목과 어깨를 잡았습니다.

야구를 가르쳐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뒤에서 손을 잡았고, 키를 재보자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 뒤로 세운 뒤 손으로 머리를 만지기도 했습니다.

1심은 성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이런 접촉을 성별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추행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공소사실 중 강 씨가 인정한 행위만 놓고 봐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거나 도덕관념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성추행을 판단하는 데 있어 신체 부위에 따른 차이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공소사실 외에도 강 씨가 피해자에게 수면실에서 낮잠을 자자고 하거나 단둘이 식사할 것을 요구했었다며, 강 씨의 목적은 성적 만족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을 유죄 취지로 고등군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남선미/대법원 재판연구관 : "(피고인이 인정하는) 행위들만으로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자유를 침해해 추행에 해당한다고 봐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강 씨는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은 채 군에서 근무 중입니다.

여성계는 군사법원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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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법원 “자연스러운 접촉, 추행 아냐”…대법, “추행 맞다” 파기환송
    • 입력 2021-06-17 08:06:22
    • 수정2021-06-17 08: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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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은 잘못됐다며, 대법원이 사건을 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은 추행이 아니라는게 군사법원의 판단이었는데, 대법원은 추행이 맞다고 못박았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육군 소령 강 모 씨는 2017년 함께 근무하던 여군 하사를 네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이 길을 걷다 자신에게 업히라며 피해자의 팔을 잡는가 하면, 산림욕장에선 "물 속으로 들어오라"며 팔목과 어깨를 잡았습니다.

야구를 가르쳐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뒤에서 손을 잡았고, 키를 재보자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 뒤로 세운 뒤 손으로 머리를 만지기도 했습니다.

1심은 성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이런 접촉을 성별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추행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공소사실 중 강 씨가 인정한 행위만 놓고 봐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거나 도덕관념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성추행을 판단하는 데 있어 신체 부위에 따른 차이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공소사실 외에도 강 씨가 피해자에게 수면실에서 낮잠을 자자고 하거나 단둘이 식사할 것을 요구했었다며, 강 씨의 목적은 성적 만족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을 유죄 취지로 고등군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남선미/대법원 재판연구관 : "(피고인이 인정하는) 행위들만으로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자유를 침해해 추행에 해당한다고 봐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강 씨는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은 채 군에서 근무 중입니다.

여성계는 군사법원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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