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원대 대출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기업 간부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수억 원의 돈을 받은 변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변호사 65살 김 모 씨와 50살 이 모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2014년 당시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장 모 전 한국전파기지국 부회장으로부터 검사를 만나 사건 무마를 청탁해주는 조건으로 각각 2억 5천만 원과 2억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검사 출신으로 당시 사건 담당 검사들과 과거 동료 사이였고, 이 씨는 사건 담당 검사 중 한 명과 친인척 관계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변호사 선임계 등을 작성하지 않고 금품을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이들이 실제로 담당 검사들에게 사건을 무마해달라고 청탁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14년 장 부회장은 회사 대출 보증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수백억 원의 사기 대출을 받고, 한 셋톱박스 생산업체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2017년 장 부회장이 변호사들에게 청탁한 사실을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고,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변호사 65살 김 모 씨와 50살 이 모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2014년 당시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장 모 전 한국전파기지국 부회장으로부터 검사를 만나 사건 무마를 청탁해주는 조건으로 각각 2억 5천만 원과 2억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검사 출신으로 당시 사건 담당 검사들과 과거 동료 사이였고, 이 씨는 사건 담당 검사 중 한 명과 친인척 관계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변호사 선임계 등을 작성하지 않고 금품을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이들이 실제로 담당 검사들에게 사건을 무마해달라고 청탁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14년 장 부회장은 회사 대출 보증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수백억 원의 사기 대출을 받고, 한 셋톱박스 생산업체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2017년 장 부회장이 변호사들에게 청탁한 사실을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고,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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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에게 청탁해달라”…수억 원 받은 변호사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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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17 09:00:21
수백억 원대 대출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기업 간부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수억 원의 돈을 받은 변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변호사 65살 김 모 씨와 50살 이 모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2014년 당시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장 모 전 한국전파기지국 부회장으로부터 검사를 만나 사건 무마를 청탁해주는 조건으로 각각 2억 5천만 원과 2억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검사 출신으로 당시 사건 담당 검사들과 과거 동료 사이였고, 이 씨는 사건 담당 검사 중 한 명과 친인척 관계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변호사 선임계 등을 작성하지 않고 금품을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이들이 실제로 담당 검사들에게 사건을 무마해달라고 청탁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14년 장 부회장은 회사 대출 보증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수백억 원의 사기 대출을 받고, 한 셋톱박스 생산업체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2017년 장 부회장이 변호사들에게 청탁한 사실을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고,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변호사 65살 김 모 씨와 50살 이 모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2014년 당시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장 모 전 한국전파기지국 부회장으로부터 검사를 만나 사건 무마를 청탁해주는 조건으로 각각 2억 5천만 원과 2억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검사 출신으로 당시 사건 담당 검사들과 과거 동료 사이였고, 이 씨는 사건 담당 검사 중 한 명과 친인척 관계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변호사 선임계 등을 작성하지 않고 금품을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이들이 실제로 담당 검사들에게 사건을 무마해달라고 청탁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14년 장 부회장은 회사 대출 보증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수백억 원의 사기 대출을 받고, 한 셋톱박스 생산업체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2017년 장 부회장이 변호사들에게 청탁한 사실을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고,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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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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