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배노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입력 2021.06.17 (10:08) 수정 2021.06.17 (10: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인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측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서울시는 어제(16일) 오후 택배노조 측을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위반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택배노조가 10인 이상 옥외집회를 전면 금지한 서울시의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이 명확해 고발조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택배노조원 4천여 명은 그제(15일)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1박 2일 상경 투쟁’을 진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시, 택배노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 입력 2021-06-17 10:08:51
    • 수정2021-06-17 10:09:18
    사회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인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측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서울시는 어제(16일) 오후 택배노조 측을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위반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택배노조가 10인 이상 옥외집회를 전면 금지한 서울시의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이 명확해 고발조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택배노조원 4천여 명은 그제(15일)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1박 2일 상경 투쟁’을 진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