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홍영 유족 손배소’ 조정안 검찰·유족 모두 수용키로

입력 2021.06.17 (10:15) 수정 2021.06.1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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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의 폭행과 폭언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고(故) 김홍영 검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제시한 조정안을 검찰과 유족 측이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조정기일을 열어 강제조정을 결정했고, 닷새 뒤인 지난 7일 강제조정 결정문을 검찰과 유족 측에 각각 전달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검사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유족들의 요청을 고려했다”면서 “검찰이 검사윤리강령을 개정하고 하급자에 대한 존중 의무를 신설하는 등의 노력을 하는 점 또한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다시는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검찰이 더욱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조정 결정문에는 검찰이 내부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상호소통과 상호존중의 바람직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김 검사를 비롯해 업무수행 중 순직한 구성원을 기리기 위한 추모공간을 대검찰청 부지 등 검찰 구성원이 자주 찾는 곳에 설치하도록 노력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유족 측이 요청한 국가 배상도 일부 받아들여져 오는 9월 말까지 유족 측에 배상금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재판부의 조정 결정문에 대해 양측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번 결정문은 확정 판결의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유족 측은 “김 검사가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지났지만,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며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이번 조정안이 우리 사회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검사는 2016년 5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중 업무 스트레스 등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서른셋의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김 검사가 숨진 지 3년 반만인 2019년 11월 유족들은 “김 검사의 상관인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가혹 행위나 간부들의 주의의무 위반 등으로 김 검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한편, 다음 달 초에는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뒤늦게 재판에 넘겨진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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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김홍영 유족 손배소’ 조정안 검찰·유족 모두 수용키로
    • 입력 2021-06-17 10:15:11
    • 수정2021-06-17 10:18:27
    사회
상관의 폭행과 폭언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고(故) 김홍영 검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제시한 조정안을 검찰과 유족 측이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조정기일을 열어 강제조정을 결정했고, 닷새 뒤인 지난 7일 강제조정 결정문을 검찰과 유족 측에 각각 전달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검사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유족들의 요청을 고려했다”면서 “검찰이 검사윤리강령을 개정하고 하급자에 대한 존중 의무를 신설하는 등의 노력을 하는 점 또한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다시는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검찰이 더욱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조정 결정문에는 검찰이 내부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상호소통과 상호존중의 바람직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김 검사를 비롯해 업무수행 중 순직한 구성원을 기리기 위한 추모공간을 대검찰청 부지 등 검찰 구성원이 자주 찾는 곳에 설치하도록 노력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유족 측이 요청한 국가 배상도 일부 받아들여져 오는 9월 말까지 유족 측에 배상금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재판부의 조정 결정문에 대해 양측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번 결정문은 확정 판결의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유족 측은 “김 검사가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지났지만,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며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이번 조정안이 우리 사회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검사는 2016년 5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중 업무 스트레스 등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서른셋의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김 검사가 숨진 지 3년 반만인 2019년 11월 유족들은 “김 검사의 상관인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가혹 행위나 간부들의 주의의무 위반 등으로 김 검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한편, 다음 달 초에는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뒤늦게 재판에 넘겨진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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