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종합저축, 취약계층보다 고소득·고자산가에 혜택”

입력 2021.06.17 (10:19) 수정 2021.06.1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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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비과세종합저축의 혜택이 실상 고소득자나 고액 자산가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오늘(17일) 발간한 조세재정브리프에서 머신러닝 분석을 활용해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자격에 따른 적립식 저축금액 차이를 비교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등 취약계층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분석을 보면 대학교 졸업·대학원 이상 학력에서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자격에 따라 저축액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사무종사자의 경우도 저축액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반면 다른 직군이나 학력에서는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더라도 유의미한 저축 금액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조세연은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제도가 애초에 취약층을 대상으로 저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설계된 데 반해 실제 혜택은 저축 능력이 있는 사람들, 즉 높은 소득이나 자산을 가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 대졸 이상 사무직 직군 집단에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새로운 조세·재정정책이 충분한 사전 점검 없이 시행되면 그에 따른 시행착오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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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6-17 10:19:48
    • 수정2021-06-17 10:35:02
    경제
취약계층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비과세종합저축의 혜택이 실상 고소득자나 고액 자산가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오늘(17일) 발간한 조세재정브리프에서 머신러닝 분석을 활용해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자격에 따른 적립식 저축금액 차이를 비교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등 취약계층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분석을 보면 대학교 졸업·대학원 이상 학력에서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자격에 따라 저축액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사무종사자의 경우도 저축액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반면 다른 직군이나 학력에서는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더라도 유의미한 저축 금액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조세연은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제도가 애초에 취약층을 대상으로 저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설계된 데 반해 실제 혜택은 저축 능력이 있는 사람들, 즉 높은 소득이나 자산을 가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 대졸 이상 사무직 직군 집단에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새로운 조세·재정정책이 충분한 사전 점검 없이 시행되면 그에 따른 시행착오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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