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KAL기 납북 사건’ 인권위 상대 행정소송 제기

입력 2021.06.17 (11:22) 수정 2021.06.1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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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가 1960년대 대한항공(KAL) 소속 여객기 납북 피해 가족들의 피해구제를 청구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은 오늘(17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AL기 납북 사건의 피해자 가족인 황인철 씨를 대리해 인권위를 상대로 정부의 조속한 피해구제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변은 “피해자 아들인 황 씨가 UN 인권이사회 산하 그룹을 통해 아버지의 생사 확인과 송환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는 등 개인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북한이나 국제사회에 납북 피해자들의 송환과 생사 확인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황 씨가 2018년 인권위에 정부의 납북 피해자들의 구제조치를 촉구하는 진정도 냈으나, 인권위가 이를 장기간 지체하다가 올해 1월 각하 결정을 내렸다”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등 인권위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변은 “납북 피해자들의 조속한 송환과 생사 확인을 위해 인권위의 각하 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KAL기 납북 사건은 1969년 12월 승무원과 승객 등 50명을 태우고 강릉에서 서울로 가던 대한항공 소속 민간 여객기 YS-11기가 북한으로 납치된 사건으로, 1970년 2월 북한은 판문점을 통해 39명만 돌려보냈고 11명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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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변, ‘KAL기 납북 사건’ 인권위 상대 행정소송 제기
    • 입력 2021-06-17 11:22:12
    • 수정2021-06-17 11:23:38
    사회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가 1960년대 대한항공(KAL) 소속 여객기 납북 피해 가족들의 피해구제를 청구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은 오늘(17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AL기 납북 사건의 피해자 가족인 황인철 씨를 대리해 인권위를 상대로 정부의 조속한 피해구제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변은 “피해자 아들인 황 씨가 UN 인권이사회 산하 그룹을 통해 아버지의 생사 확인과 송환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는 등 개인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북한이나 국제사회에 납북 피해자들의 송환과 생사 확인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황 씨가 2018년 인권위에 정부의 납북 피해자들의 구제조치를 촉구하는 진정도 냈으나, 인권위가 이를 장기간 지체하다가 올해 1월 각하 결정을 내렸다”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등 인권위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변은 “납북 피해자들의 조속한 송환과 생사 확인을 위해 인권위의 각하 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KAL기 납북 사건은 1969년 12월 승무원과 승객 등 50명을 태우고 강릉에서 서울로 가던 대한항공 소속 민간 여객기 YS-11기가 북한으로 납치된 사건으로, 1970년 2월 북한은 판문점을 통해 39명만 돌려보냈고 11명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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