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폭력 피해신고 54건 접수…기간 연장 추가 접수”

입력 2021.06.17 (11:40) 수정 2021.06.1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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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지난 3일부터 16일까지 운영한 군내 성폭력 특별신고 기간에 피해 신고 54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17일) 정례브리핑에서 “특별신고 기간에 접수된 54건의 피해 중 수사로 넘길 것들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신고 기간이 2주간으로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오는 30일까지 추가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연장 사유에 대해 “국방부 신고 전에 부대 지휘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부담과 비밀 보장에 대한 불신으로 신고를 망설인다는 의견을 반영했다”며 “피해자가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도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폭력 범죄 피해를 직접 겪었거나 목격한 경우,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은 사실이 있는 장병과 군무원은 이메일 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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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성폭력 피해신고 54건 접수…기간 연장 추가 접수”
    • 입력 2021-06-17 11:40:46
    • 수정2021-06-17 11:46:24
    정치
국방부는 지난 3일부터 16일까지 운영한 군내 성폭력 특별신고 기간에 피해 신고 54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17일) 정례브리핑에서 “특별신고 기간에 접수된 54건의 피해 중 수사로 넘길 것들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신고 기간이 2주간으로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오는 30일까지 추가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연장 사유에 대해 “국방부 신고 전에 부대 지휘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부담과 비밀 보장에 대한 불신으로 신고를 망설인다는 의견을 반영했다”며 “피해자가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도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폭력 범죄 피해를 직접 겪었거나 목격한 경우,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은 사실이 있는 장병과 군무원은 이메일 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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