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의붓아들 밀쳐 숨지게 한 계부 징역 12년 확정

입력 2021.06.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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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의붓아들을 바닥에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부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3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에게 내려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고, 원심의 양형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훈육을 한다는 핑계로 5살 난 의붓아들의 머리를 대리석 바닥을 향해 세게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훈육 과정에서 의붓아들이 먹던 젤리가 목에 걸려 쓰러지면서 대리석 바닥에 부딪혔다고 주장했지만, 1·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2심은 "A씨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상식에 벗어나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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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살 의붓아들 밀쳐 숨지게 한 계부 징역 12년 확정
    • 입력 2021-06-17 12:00:47
    사회
5살 의붓아들을 바닥에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부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3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에게 내려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고, 원심의 양형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훈육을 한다는 핑계로 5살 난 의붓아들의 머리를 대리석 바닥을 향해 세게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훈육 과정에서 의붓아들이 먹던 젤리가 목에 걸려 쓰러지면서 대리석 바닥에 부딪혔다고 주장했지만, 1·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2심은 "A씨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상식에 벗어나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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