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신원·조대식 사건 병합…오는 8월 12일 첫 공판
입력 2021.06.17 (12:40)
수정 2021.06.1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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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천억 원 대 배임·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재판과 최 회장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 기소된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 4명의 재판을 병합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오늘(17일) 최 회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과 조 의장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함께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병합 사건은 SKC가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최 회장과 조 의장 등의 배임 혐의를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며 첫 공판은 8월 12일 열릴 예정입니다.
조 의장 측 변호인은 "유상증자에 참여한 행위가 배임으로 평가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이 많아 차츰 밝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병합사건의 첫 공판에 앞서 최신원 회장의 나머지 혐의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4회에 걸쳐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최 회장은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SK텔레시스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SKC가 세 차례에 걸쳐 936억 원 상당의 SK텔레시스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모두 2천억 원대의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조 의장은 최 회장과 공모해 2012년과 2015년 SKC가 두 차례에 걸쳐 SK텔레시스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오늘(17일) 최 회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과 조 의장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함께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병합 사건은 SKC가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최 회장과 조 의장 등의 배임 혐의를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며 첫 공판은 8월 12일 열릴 예정입니다.
조 의장 측 변호인은 "유상증자에 참여한 행위가 배임으로 평가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이 많아 차츰 밝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병합사건의 첫 공판에 앞서 최신원 회장의 나머지 혐의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4회에 걸쳐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최 회장은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SK텔레시스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SKC가 세 차례에 걸쳐 936억 원 상당의 SK텔레시스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모두 2천억 원대의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조 의장은 최 회장과 공모해 2012년과 2015년 SKC가 두 차례에 걸쳐 SK텔레시스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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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17 12: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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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천억 원 대 배임·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재판과 최 회장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 기소된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 4명의 재판을 병합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오늘(17일) 최 회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과 조 의장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함께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병합 사건은 SKC가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최 회장과 조 의장 등의 배임 혐의를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며 첫 공판은 8월 12일 열릴 예정입니다.
조 의장 측 변호인은 "유상증자에 참여한 행위가 배임으로 평가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이 많아 차츰 밝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병합사건의 첫 공판에 앞서 최신원 회장의 나머지 혐의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4회에 걸쳐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최 회장은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SK텔레시스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SKC가 세 차례에 걸쳐 936억 원 상당의 SK텔레시스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모두 2천억 원대의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조 의장은 최 회장과 공모해 2012년과 2015년 SKC가 두 차례에 걸쳐 SK텔레시스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오늘(17일) 최 회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과 조 의장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함께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병합 사건은 SKC가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최 회장과 조 의장 등의 배임 혐의를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며 첫 공판은 8월 12일 열릴 예정입니다.
조 의장 측 변호인은 "유상증자에 참여한 행위가 배임으로 평가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이 많아 차츰 밝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병합사건의 첫 공판에 앞서 최신원 회장의 나머지 혐의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4회에 걸쳐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최 회장은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SK텔레시스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SKC가 세 차례에 걸쳐 936억 원 상당의 SK텔레시스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모두 2천억 원대의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조 의장은 최 회장과 공모해 2012년과 2015년 SKC가 두 차례에 걸쳐 SK텔레시스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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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bullse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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