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사천경찰서장, ‘공무상 비밀누설’ 항소심서 무죄…징역 8개월로 감형

입력 2021.06.17 (12:48) 수정 2021.06.1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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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가공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수사 정보를 넘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서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선고돼 형이 감경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공무상비밀누설·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사천경찰서장 최 모 씨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뇌물수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8개월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서장에 대해 “다른 경찰로부터 식품위생법 위반 내사에 관한 정보를 얻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합리적 의심 없을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사천경찰서장 재직 시절 식품업체에서 뇌물 900여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뇌물을 수수해 경찰의 공공성 등을 크게 훼손시켜 죄질이 좋지 않으나, 오랜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징역 8개월로 형을 감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최 전 서장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식품가공업체 대표 정 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정 씨에게서 제주도 항공권 등 250여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검찰 공무원 이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최 전 서장은 정 씨로부터 11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와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경찰 내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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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사천경찰서장, ‘공무상 비밀누설’ 항소심서 무죄…징역 8개월로 감형
    • 입력 2021-06-17 12:48:30
    • 수정2021-06-17 13:22:08
    사회
식품가공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수사 정보를 넘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서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선고돼 형이 감경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공무상비밀누설·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사천경찰서장 최 모 씨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뇌물수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8개월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서장에 대해 “다른 경찰로부터 식품위생법 위반 내사에 관한 정보를 얻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합리적 의심 없을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사천경찰서장 재직 시절 식품업체에서 뇌물 900여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뇌물을 수수해 경찰의 공공성 등을 크게 훼손시켜 죄질이 좋지 않으나, 오랜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징역 8개월로 형을 감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최 전 서장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식품가공업체 대표 정 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정 씨에게서 제주도 항공권 등 250여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검찰 공무원 이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최 전 서장은 정 씨로부터 11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와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경찰 내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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