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올해에만 98억…“자진 신고하세요”

입력 2021.06.17 (13:57) 수정 2021.06.17 (14: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장려금 신청·지급이 늘어나면서 부정 수급 적발도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고용장려금은 고용 유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이 대표적입니다.

고용부는 자진 신고하는 사업주에 대해선 부정수급한 금액만 환수 조치하고 추가 징수액을 부과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또 검찰청과 협의해 부정수급액 반환 여부와 처벌 전력 등을 검토해 최대한 선처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전국에 있는 고용센터와 고용보험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부정수급 제보를 받고 현장 점검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매해 늘어 올해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만 665건, 98억 원 규모로 집계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처벌 강화를 위해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해 시행 중이며, 고의적인 부정수급은 첫 적발 시라도 추가 징수액을 최대 5배 부과하도록 법령을 개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뱅크]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올해에만 98억…“자진 신고하세요”
    • 입력 2021-06-17 13:57:15
    • 수정2021-06-17 14:07:29
    경제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장려금 신청·지급이 늘어나면서 부정 수급 적발도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고용장려금은 고용 유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이 대표적입니다.

고용부는 자진 신고하는 사업주에 대해선 부정수급한 금액만 환수 조치하고 추가 징수액을 부과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또 검찰청과 협의해 부정수급액 반환 여부와 처벌 전력 등을 검토해 최대한 선처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전국에 있는 고용센터와 고용보험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부정수급 제보를 받고 현장 점검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매해 늘어 올해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만 665건, 98억 원 규모로 집계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처벌 강화를 위해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해 시행 중이며, 고의적인 부정수급은 첫 적발 시라도 추가 징수액을 최대 5배 부과하도록 법령을 개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뱅크]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