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버스 준공영제’ 부실 운영으로 990억 낭비”

입력 2021.06.17 (14:45) 수정 2021.06.1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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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서울시와 부산시가 버스회사에 과도한 운송비용을 지급하거나 미운행에 따른 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제대로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서울과 부산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체계 점검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며, 최근 5년간 과다 지급되거나 미부과된 페널티 금액이 99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이 오늘(17일) 공개한 감사보고서를 보면 서울시는 차량 보험료와 타이어비, 정비비 등의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항목의 지출액이 점차 감소하는 데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버스중앙차로제 도입으로 교통사고가 줄어 차량보험료가 감소했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버스회사의 실제 지출액보다 약 89억 원 더 지급됐습니다.

타이어와 정비 비용도 2015년부터 2019년 5년간 실제 지출보다 각각 98억 원, 152억 원을 더 많이 지급됐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부산시의 경우 정해진 운행 횟수보다 적게 운행한 버스회사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 4년간 부산시 시내버스의 실제 미운행 건수는 124만여 회였으나 89만여 회(71%)는 미운행 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부산시는 버스회사에 약 652억 원의 재정 불이익금을 부과해야 했지만,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서울시장에게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도록 통보하고, 부산시장에게 운행실적 심사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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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버스 준공영제’ 부실 운영으로 990억 낭비”
    • 입력 2021-06-17 14:45:32
    • 수정2021-06-17 15:09:46
    정치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서울시와 부산시가 버스회사에 과도한 운송비용을 지급하거나 미운행에 따른 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제대로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서울과 부산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체계 점검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며, 최근 5년간 과다 지급되거나 미부과된 페널티 금액이 99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이 오늘(17일) 공개한 감사보고서를 보면 서울시는 차량 보험료와 타이어비, 정비비 등의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항목의 지출액이 점차 감소하는 데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버스중앙차로제 도입으로 교통사고가 줄어 차량보험료가 감소했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버스회사의 실제 지출액보다 약 89억 원 더 지급됐습니다.

타이어와 정비 비용도 2015년부터 2019년 5년간 실제 지출보다 각각 98억 원, 152억 원을 더 많이 지급됐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부산시의 경우 정해진 운행 횟수보다 적게 운행한 버스회사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 4년간 부산시 시내버스의 실제 미운행 건수는 124만여 회였으나 89만여 회(71%)는 미운행 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부산시는 버스회사에 약 652억 원의 재정 불이익금을 부과해야 했지만,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서울시장에게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도록 통보하고, 부산시장에게 운행실적 심사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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