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방역점검단, 4월부터 방역수칙 위반 6천 6백여 건 적발

입력 2021.06.1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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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정부합동방역점검단이 지난 4월부터 9주 동안 방역현장을 특별 점검한 결과, 모두 6,630건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사례는 수도권 지역 유흥업소의 집합금지 위반 영업, 목욕탕 내 공용물품 사용 및 음식물 판매, 식당․주점 등에서 22시 이후에 영업을 하거나 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행위 등입니다.

특히 집합금지 업종인 유흥업소(중점관리시설)에서는 문을 잠그고 몰래 영업을 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확인됐습니다.

수도권 지역 음식점, 주점 등에서는 22시 이후 영업 중단 방침에도 저녁 늦은 시간까지 영업을 하거나 출입명부 미작성,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미이행, 칸막이 미설치, 한 칸 띄우기 등 거리 두기 준수 없이 영업을 하는 곳이 적발됐습니다.

이번 점검에는 행안부 등 8개 부처와 지자체, 민간단체 인력 등 매주 212명 참여했고 전국 17개 시도 227개 시군구 가운데 98.7%에 달하는 224개 지자체에서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행안부는 위반 사례 가운데 8건을 고발하고, 집합금지 1건, 과태료 부과 16건, 경고 44건, 현지 시정 6,561건 등의 행정 조치를 했습니다. 사업주 등에 대한 방역지침 계도는 3,198건입니다.

정부합동방역점검은 여름철 휴가지 및 관련 시설 특별기획점검체계로 전환해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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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합동방역점검단, 4월부터 방역수칙 위반 6천 6백여 건 적발
    • 입력 2021-06-17 15:02:03
    사회
행정안전부는 정부합동방역점검단이 지난 4월부터 9주 동안 방역현장을 특별 점검한 결과, 모두 6,630건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사례는 수도권 지역 유흥업소의 집합금지 위반 영업, 목욕탕 내 공용물품 사용 및 음식물 판매, 식당․주점 등에서 22시 이후에 영업을 하거나 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행위 등입니다.

특히 집합금지 업종인 유흥업소(중점관리시설)에서는 문을 잠그고 몰래 영업을 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확인됐습니다.

수도권 지역 음식점, 주점 등에서는 22시 이후 영업 중단 방침에도 저녁 늦은 시간까지 영업을 하거나 출입명부 미작성,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미이행, 칸막이 미설치, 한 칸 띄우기 등 거리 두기 준수 없이 영업을 하는 곳이 적발됐습니다.

이번 점검에는 행안부 등 8개 부처와 지자체, 민간단체 인력 등 매주 212명 참여했고 전국 17개 시도 227개 시군구 가운데 98.7%에 달하는 224개 지자체에서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행안부는 위반 사례 가운데 8건을 고발하고, 집합금지 1건, 과태료 부과 16건, 경고 44건, 현지 시정 6,561건 등의 행정 조치를 했습니다. 사업주 등에 대한 방역지침 계도는 3,198건입니다.

정부합동방역점검은 여름철 휴가지 및 관련 시설 특별기획점검체계로 전환해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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