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살인’ 피의자들 “고소에 앙심, 2달 넘게 가혹행위”

입력 2021.06.17 (15:44) 수정 2021.06.1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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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대 남성은 2개월 이상 가혹 행위를 당하다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2명은 자신들을 상해죄로 고소한 데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늘(17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는 3월 31일부터 숨진 채 발견된 이달 13일까지 강압 상태에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말 서울에 거주하던 피의자들이 대구에 있던 피해자를 직접 만나 데리고 왔고, 그 후로 감금하거나 식사를 주지 않는 등 가혹 행위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된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오피스텔 인근 CCTV에는, 지난 1일 피해자가 제대로 걷지도 못해 피의자들로부터 부축을 받으며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숨질 때까지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작년 6월부터 동거…지난해 11월 상해죄로 고소하자 범죄"

경찰은 피해자 측이 지난해 11월 두 사람을 상해죄로 고소하자, 피의자들이 앙심을 품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3명은 지난해 6월 초부터 함께 살기 시작했으며, 피해자는 가끔 대구에 있는 자신의 집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1월 피해자를 임의동행한 경찰이 폭행 흔적을 확인했고, 이를 알게 된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의자들을 상해죄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채무 관계 때문에 가혹 행위를 시작하지는 않았다면서도, 피해자에게 일용직 노동을 강요한 점은 피의자들이 시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피의자, 경찰 수사 방해하기도

특히 피의자들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4월 17일 경찰이 피해자 대질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하는 전화를 걸었을 때, 피의자들은 피해자에게 '지방에 있다'고 말하라고 강요했고 심지어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또 지난달 3일 피해자는 담당 경찰관에게 피의자들에 대한 고소 취하 의사를 밝히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피해자 본인의 의지에 따라 보낸 게 아니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피해자로부터 수백만 원의 돈을 갈취했다고 보고, 계좌 거래 내역 분석을 통해 대출을 강요했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또 피의자들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때는 살인 혐의를 적용했지만, 보복 범죄에 의한 살인일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추가 범행 등을 입증하기 위해 피의자 소유 휴대전화 3대와 피해자 휴대전화 2대를 포렌식하고 주거지 등 관련 장소 CCTV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처리 과정' 적정했나?'…"영등포서·달성서 수사 감찰"

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한 상해죄 고소 건을 '혐의 없음'으로 종결하는 과정이 적정했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지난해 11월 피해자 측이 피의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상해죄 고소 사건은 대구 달성경찰서에 접수된 뒤 같은 달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이송됐으며, 지난달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의 일시와 장소 등을 특정하기 위해 대질 조사가 필요했지만, (담당 경찰은) 피해자의 고소 취소 의사 때문에 종결했다고 한다."라며 "이 같은 처리 과정이 적정했는지를 수사 감찰에서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피해자 가족에게서 두 차례 가출 신고를 접수한 대구 달성서의 처리 과정이 적정했는지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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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6-17 15:44:01
    • 수정2021-06-17 17:19:33
    취재K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대 남성은 2개월 이상 가혹 행위를 당하다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2명은 자신들을 상해죄로 고소한 데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늘(17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는 3월 31일부터 숨진 채 발견된 이달 13일까지 강압 상태에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말 서울에 거주하던 피의자들이 대구에 있던 피해자를 직접 만나 데리고 왔고, 그 후로 감금하거나 식사를 주지 않는 등 가혹 행위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된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오피스텔 인근 CCTV에는, 지난 1일 피해자가 제대로 걷지도 못해 피의자들로부터 부축을 받으며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숨질 때까지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작년 6월부터 동거…지난해 11월 상해죄로 고소하자 범죄"

경찰은 피해자 측이 지난해 11월 두 사람을 상해죄로 고소하자, 피의자들이 앙심을 품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3명은 지난해 6월 초부터 함께 살기 시작했으며, 피해자는 가끔 대구에 있는 자신의 집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1월 피해자를 임의동행한 경찰이 폭행 흔적을 확인했고, 이를 알게 된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의자들을 상해죄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채무 관계 때문에 가혹 행위를 시작하지는 않았다면서도, 피해자에게 일용직 노동을 강요한 점은 피의자들이 시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피의자, 경찰 수사 방해하기도

특히 피의자들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4월 17일 경찰이 피해자 대질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하는 전화를 걸었을 때, 피의자들은 피해자에게 '지방에 있다'고 말하라고 강요했고 심지어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또 지난달 3일 피해자는 담당 경찰관에게 피의자들에 대한 고소 취하 의사를 밝히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피해자 본인의 의지에 따라 보낸 게 아니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피해자로부터 수백만 원의 돈을 갈취했다고 보고, 계좌 거래 내역 분석을 통해 대출을 강요했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또 피의자들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때는 살인 혐의를 적용했지만, 보복 범죄에 의한 살인일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추가 범행 등을 입증하기 위해 피의자 소유 휴대전화 3대와 피해자 휴대전화 2대를 포렌식하고 주거지 등 관련 장소 CCTV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처리 과정' 적정했나?'…"영등포서·달성서 수사 감찰"

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한 상해죄 고소 건을 '혐의 없음'으로 종결하는 과정이 적정했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지난해 11월 피해자 측이 피의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상해죄 고소 사건은 대구 달성경찰서에 접수된 뒤 같은 달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이송됐으며, 지난달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의 일시와 장소 등을 특정하기 위해 대질 조사가 필요했지만, (담당 경찰은) 피해자의 고소 취소 의사 때문에 종결했다고 한다."라며 "이 같은 처리 과정이 적정했는지를 수사 감찰에서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피해자 가족에게서 두 차례 가출 신고를 접수한 대구 달성서의 처리 과정이 적정했는지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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