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험사가 선제적으로 ‘지급 의무없다’ 소송은 정당”

입력 2021.06.17 (15:55) 수정 2021.06.17 (15: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을 두고 보험사와 수익자 간 다툼이 있을 때, 보험사가 선제적으로 지급 의무가 없는 걸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내는 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오늘(17일), DB손해보험이 A씨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다수 의견을 제시한 대법관 8명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보험금 지급을 놓고 다툼이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은 유효하고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기택·김선수·노정희 대법관은 보험사는 계약자 등과의 다툼 외에 추가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소송 제기가 정당하다고 전제한 원심 판결을 파기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조재연 대법관과 천대엽 대법관은 이 사건 합의 이후에 대법관으로 복귀하거나 임명돼, 재판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전원합의체는 A 씨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는, DB 손보가 A씨에게 보험금 2억 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2016년 A씨의 동생이 사고로 숨지자, A씨는 DB손보에 보험금 2억 백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DB손보는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채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걸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선제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이에 A씨는 DB손보를 상대로 보험금을 달라는 소송을 내며 맞섰습니다.

1·2심은 “A씨가 고의나 과실로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DB손보가 이 씨에게 2억 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DB손보 측의 상고로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보험사가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를 상대로 선제적으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이 적법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 “보험사가 선제적으로 ‘지급 의무없다’ 소송은 정당”
    • 입력 2021-06-17 15:55:07
    • 수정2021-06-17 15:57:35
    사회
보험금 지급을 두고 보험사와 수익자 간 다툼이 있을 때, 보험사가 선제적으로 지급 의무가 없는 걸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내는 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오늘(17일), DB손해보험이 A씨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다수 의견을 제시한 대법관 8명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보험금 지급을 놓고 다툼이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은 유효하고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기택·김선수·노정희 대법관은 보험사는 계약자 등과의 다툼 외에 추가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소송 제기가 정당하다고 전제한 원심 판결을 파기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조재연 대법관과 천대엽 대법관은 이 사건 합의 이후에 대법관으로 복귀하거나 임명돼, 재판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전원합의체는 A 씨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는, DB 손보가 A씨에게 보험금 2억 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2016년 A씨의 동생이 사고로 숨지자, A씨는 DB손보에 보험금 2억 백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DB손보는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채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걸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선제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이에 A씨는 DB손보를 상대로 보험금을 달라는 소송을 내며 맞섰습니다.

1·2심은 “A씨가 고의나 과실로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DB손보가 이 씨에게 2억 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DB손보 측의 상고로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보험사가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를 상대로 선제적으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이 적법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