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법, 국회 소위서 다시 보류…근로기준법 상충 없애고 다음 주 논의

입력 2021.06.17 (16:08) 수정 2021.06.1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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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에서 논의됐지만 다시 보류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어제에 이어 오늘(17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지만, 현행 근로기준법과의 상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다음주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대체공휴일법은 일괄적으로 휴무일을 지정하는 내용이어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 지적돼 왔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대체공휴일법 부칙에 근로기준법에 준한다는 내용을 담은 방안을 마련했지만, 오늘 회의에서 행안위원들은 정부 측의 자료 준비가 더 필요하다며,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행안위는 오는 22일 오전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대체 공휴일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앞서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부터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도 큰 틀에서는 대체 공휴일 확대에 반대하지 않는 만큼 6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법이 시행되면 주말이 겹치는 올해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이 적용됩니다. 현행법은 공휴일 가운데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해주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이날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당초 6억 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던 특례 세율을 종전 6억 원 이하 주택에서 9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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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6-17 16:08:53
    • 수정2021-06-17 17:30:51
    정치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에서 논의됐지만 다시 보류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어제에 이어 오늘(17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지만, 현행 근로기준법과의 상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다음주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대체공휴일법은 일괄적으로 휴무일을 지정하는 내용이어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 지적돼 왔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대체공휴일법 부칙에 근로기준법에 준한다는 내용을 담은 방안을 마련했지만, 오늘 회의에서 행안위원들은 정부 측의 자료 준비가 더 필요하다며,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행안위는 오는 22일 오전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대체 공휴일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앞서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부터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도 큰 틀에서는 대체 공휴일 확대에 반대하지 않는 만큼 6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법이 시행되면 주말이 겹치는 올해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이 적용됩니다. 현행법은 공휴일 가운데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해주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이날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당초 6억 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던 특례 세율을 종전 6억 원 이하 주택에서 9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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