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이상민 “차별금지법 시기상조? 이준석, 생물학적 나이만 젊지 구태 정치와 다를 바 없어”

입력 2021.06.1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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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법', 모든 영역에 부당한 차별이 없도록, 실질적 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제정
-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에 부딪힐 위험 있어 형사처벌 조항 빼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 차별금지법, 잘못된 정보로 인해 완강히 반대하는 일부 그룹 있어... 실존을 존중하고 같이 어울려 잘사는 것이 공동체 정신에 합당
- 이준석 대표, 차별금지법 공감하면 추진해야... 불명확한 비겁한 태도 갖지 말길
- 더불어민주당, 벼랑 밖에 몰릴 위기... 혁명적 수준의 변화와 쇄신 선도 해야
- 대선 경선 연기론, 얻는 것보다 잃는 게 지금 시점으로는 더 크다고 생각
- 윤석열 , 자신의 정치적 상품의 내용물을 빨리 밝히길 바라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6월 17일(목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오태훈 : 차별금지법이 국민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서 국회 법사위에 회부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도 이 차별금지법 내용을 담은 평등법이 발의가 됐다고 하는데 이 관련 입법 논의가 14년 동안 제대로 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일정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상민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민주당이 차별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평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어제 발의를 했습니다. 이 법 발의하게 된 배경부터 여쭙겠습니다.

▶ 이상민 : 우리 사회 곳곳에 차별적, 부당한 차별적 그런 요소들이 적지 않고요. 심지어는 뭐 혐오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편 양극화가 곳곳에 사회 전방위적으로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고 해소해야 할 필요성은 큽니다. 그래서 일반적 법규범으로서의 법 제정이 필요한데 그동안 말씀하셨듯이 성소수자 문제를 들먹이면서 이 법을 반대하는 건 물론이고 방해하고 발의조차 무산시키는 일부 세력 때문에 지금까지 제대로 안 되고 있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상황이 이 법 제정을 더 빨리 해야 할 필요성을 부각시킨다고 해서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오태훈 : 이거 제정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동의자 10만 명을 넘겼습니다. 앞서서 뭐 일부 세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차별금지법, 평등법 관련된 여론이라든가 공감대는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세요?

▶ 이상민 : 많이 들었을 국민들이 이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또 제정할 것을 요구하시고 또 한편 반대하고 방해하는 심지어 뭐 근거도 없이 왜곡하고 하는 반대 세력도 상당히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찬반 의견을 포함해서 치열한 사회적 공론화를 법안심의에 있어서 거칠 생각입니다.

▷ 오태훈 : 그동안 차별금지법으로 우리가 부르고는 했습니다만 이번에 발의하실 법은 평등에 관한 법률안 이렇게 이름이 바뀐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소개해주신다면요?

▶ 이상민 : 법안 이름만 바뀐 게 아니고 구조적인 측면이 바뀌었습니다. 종전에 부당한 차별금지는 물론이고 실질적 평등을 적극적으로 이루기 위한 그런 내용의 법이기 때문에 평등법안으로 이름을 지었고요. 또 종전에 정의당 안이나 인권위 권고안은 4개 영역의 한정해 있었는데 그 4개의 영역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 부당한 차별이 없도록 또 실질적 평등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또는 메타버스 같은 디지털 영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했고요. 다만 이제 다른 법안에 있던 형사처벌 조항은 뺐습니다. 대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했고요. 그리고 주요한 내용은 차별적 요소나 실질적 평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그리고 실행계획을 1년마다 그리고 매년 그 점검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그 책무를 뒀습니다.

▷ 오태훈 : 조금 전에 그 말씀하셨잖아요. 처벌은 뺐고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넣었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의미입니까?

▶ 이상민 : 이 법이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법이 되다 보니까 이를 형사처벌 조항을 넣었을 경우에 우리 헌법에 있는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에 상충될 부딪힐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조항의 위헌 논란 때문에 오히려 이 법의 제정이 오히려 발목 잡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그거는 그 논의는 뒤로 미루고 일단 이 법의 주요 골간이 통과되는 게 좋겠다. 이런 전략적 고려 때문에 뺐습니다.

▷ 오태훈 : 이거 좀 여쭤볼게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제 평등법 제정하라는 제안도 많이 냈는데 지난해 내용을 보면 차별적인 인사를 단행한 사업주. 여기에 대한 책임을 담아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는 하는데 이 부분이 민주당 법안은 빠졌다고 하던데 이거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민 : 지금 말씀하신 형사처벌 조항에 차별적 요소를 이의 제기한 걸 부익한 인사 조치한 사업주에 대해서 형사책임을 묻도록 한 조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자칫 논란을 더 증폭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법 제정에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전략적인 고려 때문에 뺐습니다. 그러나 심의 과정에 만약 필요하고 별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건 다시 포함시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오태훈 : 초반에 말씀해주셨습니다만 지난 14년 동안 차별금지 관련된 법안이 8차례나 발의가 됐지만 국회 문턱을 전혀 넘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들을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보수 쪽이라든가 특히 기독교계 반대가 컸다고 합니다. 전반적인 내용들은 다 동의가 되는데 특히 성 정체성 같은 거 관련해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동성애 장려한다. 동성애 보호법이자 동성애 반대자 처벌법으로 차별을 조장하는 차별 조장법에 불과하다 이런 반대 의견을 냈다고는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 이상민 : 뭐 기독교 전부가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일부 아주 완강한 그룹이 있습니다. 그분 중에는 또 전혀 터무니없는 잘못된 정보가 이렇게 입력이 되셔서 전혀 근거 없이 허위나 왜곡 또는 과장된 그런 거에 의존한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지금 말씀했듯이 처벌 조항 같은 건 다 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동성애 반대자를 처벌한다는 건 근거 자체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일반적인 표현을 써서 동성애를 비판하는 건 표현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에 해당되는 것이고 침해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이렇게 좀 왜곡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결론은 결국 성소수자에 대한 아주 극한적인 무시 또는 혐오 이것이 배경에 깔려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성소수자는 지극히 프라이버시에 관한 것이고 또 각자의 정체성에 관한 것인데 그거를 다른 사람이 또는 국가 권력이 관여하거나 재단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 실존을 존중하고 같이 어울려 잘사는 것이 또 그 삶을 존중해주는 것이 공동체 정신에 오히려 합당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렇게 성소수자를 오히려 무시하거나 배제시키거나 또는 심지어 혐오하는 건 매우 잘못된 것이죠.

▷ 오태훈 : 차별금지법 관련한 법안들 이런 거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도 좀 살펴보셨는지요.

▶ 이상민 : 네, 이미 시행한 국가의 대사님들도 만나 뵈고 그러면 그 나라에서도 평등법 또는 차별금지법을 적용할 때 완강히 반대하는 그룹들이 있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평등법 또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그 전과 후가 확연히 차이가 날 정도로 사회의 차별적 요소가 개선되고 또 평등을 구현하는 제도적 장치가 상당히 진전을 이루기 때문에 평등법 제정을 한국도 빨리 서둘러 하라라는 강력한 권고를 이미 시행하는 나라의 대사님들께서 말씀을 저희들한테 해주십니다.

▷ 오태훈 : 청취자 의견을 좀 소개해드릴게요. 5754님께서 “차별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하죠. 하지만 지금의 법 체계에서도 충분히 걸러낼 수 있는데 구태여 법을 새로 제정해서 범죄인을 양산하려는 건 아닌가요? 굉장한 역차별입니다.”라고 의견 주셨는데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 이상민 : 그것도 오해, 잘못된 견해이신데요. 지금 남녀고용평등법이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성소수자나 인종차별에 관한 것이라든가 경제적 빈부 차이로 인한 것이라든가 뭐 하여튼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운 곳곳의 그런 차별적 또는 평등을 위한 그런 개별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법으로서 평등법의 제정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 오태훈 :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차별 부분도 폭넓게 다루자는 원칙론에는 공감을 한다. 하지만 이거를 입법 단계에 이르기에는 사회적인 논의가 부족하다.” 좀 시기상조라는 입장인데 야당의 협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 이상민 : 이준석 대표가 젊은 분으로서 상당히 정치 개혁이나 사회 발전에 진전된 인식과 또 마인드를 갖고 있다 이렇게 기대를 많이들 갖고 계신데 제가 이준석 당대표의 그 발언을 보고 ‘이분도 생물학적 나이만 젊지 실제는 구태 정치하고 다를 바 없다.’ 늘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공감은 하나 신중해야 된다. 사회적 합의가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불명확한 또는 비겁한 태도를 갖지 말고 공감을 하면 추진해야죠. 그렇게 또 당대표가 됐으면 국민의힘에서도 반대하는 분들이 있다면 설득을 해서 이 법이 빨리 되도록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고 속도를 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선배들의 그런 구태, 구습을 답습 안 하고 극복하고 진전된 정치인으로서 자리매김하려면 이런 쟁점이 있는 거에 회피하지 말고 정직하게 정면으로 공감을 하면 추진하는 쪽에 적극 협조하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 오태훈 : 청와대 국민청원과 달리 국회 국민청원은 동의가 10만 명이 넘으면 법사위에서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는 상황이죠?

▶ 이상민 : 네, 그렇습니다.

▷ 오태훈 : 이번에 대표발의하신 법도 함께 이 자리에서 논의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앞으로 일정 같은 것들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 이상민 : 법사위에서 안건이 상정되면 전체위에서 공청회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치열한 논쟁이 이제 붙게 되겠죠. 그래서 이 법안에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을 여실하게 한번 논쟁을 통해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서 지금까지 왜곡되고 과장되고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대로 드러나서 이 법의 제정에 국민적, 사회적 에너지가 모아지기를 기대합니다.

▷ 오태훈 :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동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적해 주시는데 9124님은 “차별 금지 명분으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조항까지 끼워 넣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4563님 “성소수자 존중하지만 불편한 분들의 의견은 존중 안 하는지요.”라고 이쪽에 대해서 좀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 이상민 : 동성애를 우대하거나 동성애를 더 특혜를 주는 조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당한 차별, 동성애자라고 해서 부당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사회 곳곳에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이미 합의된 명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를 조장한다든가 또는 특혜를 준다든가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 오태훈 : 네, 알겠습니다. 공청회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알려주시면 더욱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 이상민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태훈 : 이상민 의원님 오랜만에 연결해서 저희가 또 정치 현안도 좀 여쭤볼까 합니다. 그동안 당내에서 또 여러 가지 쓴소리도 많이 해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4.7 지난 보궐선거 이후의 당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국민의힘의 약진도 좀 두드러진 상황이 왔었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이상민 : 지난 4.7 재보궐선거에 참패를 받은 것이고 그게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누적된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부조리, 결함 이거에 대한 심판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혁명적 변화와 쇄신을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 또 정부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후 2개월 동안 지지부진하고 질척거리고 있는데요. 그사이에 이준석 돌풍이 불어서 한 번 더 충격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더 충격받을 여유분도 없고요. 이제는 벼랑 밖에 몰릴 위기입니다. 이런 경각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이 혁명적 수준의 변화와 쇄신을 선도해야지. 그 주도권을 국민의힘에 지금은 뺏긴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주도적으로 180석 가진 정당인 제1당이 하지 못하면 그에 대한 심판은 또 올 것이다. 이런 것은 뻔히 예상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오태훈 :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 3월 9일 대선 아니겠습니까? 그때까지 어떤 혁혁한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성과를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가능할까요.

▶ 이상민 : 지금 당장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고 계신 것은 신뢰를 버리고 불신을 극도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위 말과 행동이 다르고 내로남불이고 위선적이고 그러면서도 책임을 지지는 않고 오히려 우기고 뒤집어씌우고. 이런 정치적 행태에 대해서 먼저 국민들 불신 또는 심판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이런 행태에 대한 지난날의 시행착오라든가 과오라든가 또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정직하게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 밑바탕의 민심에 근거한 그런 정책이나 또는 입장을 원칙대로, 정석대로 차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이준석이나 또는 다른 대선 후보자들에 너무 거기에 끌려다녀서 저기도 젊으니까 여기도 젊어져야 한다 이런 짝퉁 의식은 버려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 오태훈 : 당헌당규에 따르면 다음 주부터 민주당은 대선 예비 후보 등록 시작하고 9월 10일까지 후보 선출하는 일정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진행해야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 이상민 : 이거를 연기하자는 의견들이 있는데요. 이 경선 시기는 대선 후보 확정 시기는 당헌당규에 명기돼 있습니다. 이거를 바꾸려면 충분하고 필요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내세우는 주장들이 미약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주장만으로는 명문화된 규정을 변경하면서까지 경선을 바꾼다는 건 오히려 국민적 설득력이 약하고 자칫 국민들로부터 저 민주당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서 자신들이 만들어 온 규범도 함부로 쉽게 바꾼다 이런 대외적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지금 시점으로는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 오태훈 : 그런 의견들이 좀 다수인가요?

▶ 이상민 : 글쎄요. 그거에 대해서 숫자를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뭐 하여튼 이해관계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좀 이런저런 의견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 오태훈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범야권 대선 후보들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상민 : 뭐 대표적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물론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나가고 대선 유력 후보로까지 거론되는 건 우리 민주당으로서도 책임이 크다고 생각되고요. 하지만 윤석열 전 총장도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저희 민주당이나 윤석열 전 총장도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다만 최근의 행보를 보면 대선에 나가겠다고 한다면 매우 잘못된 것이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전혀 지금 정치 상품으로서의 윤석열을 보이기보다는 신비주의 또는 여론조사에 의존하는 이것은 국가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리스크가 크고 위험스럽다는 점에서 윤석열 후보는 대선에 나간다고 한다면 자신의 정치적 상품의 내용물을 빨리 밝히기를 바랍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평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말씀 여러 가지 나눴고 정치 현안도 좀 살펴봤는데 이 법률안 언제쯤이면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세요?

▶ 이상민 : 예상하기가... 예상을 함부로 하기보다는 소망은 이번 정기국회에, 올해 정기국회까지 통과가 되면 상당한 역사적 진전을 이뤘다고 저는 스스로 자족할 것 같습니다. 다만 어려운 상황인데요. 작은 눈덩이를 굴려서 결국은 큰 눈사람을 만들듯이 그런 노력을 가열차게 지속적으로 하면 가능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상민 : 네, 감사합니다.

▷ 오태훈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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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태훈의 시사본부] 이상민 “차별금지법 시기상조? 이준석, 생물학적 나이만 젊지 구태 정치와 다를 바 없어”
    • 입력 2021-06-17 16:14:40
    최영일의 시사본부
- '평등법', 모든 영역에 부당한 차별이 없도록, 실질적 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제정
-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에 부딪힐 위험 있어 형사처벌 조항 빼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 차별금지법, 잘못된 정보로 인해 완강히 반대하는 일부 그룹 있어... 실존을 존중하고 같이 어울려 잘사는 것이 공동체 정신에 합당
- 이준석 대표, 차별금지법 공감하면 추진해야... 불명확한 비겁한 태도 갖지 말길
- 더불어민주당, 벼랑 밖에 몰릴 위기... 혁명적 수준의 변화와 쇄신 선도 해야
- 대선 경선 연기론, 얻는 것보다 잃는 게 지금 시점으로는 더 크다고 생각
- 윤석열 , 자신의 정치적 상품의 내용물을 빨리 밝히길 바라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6월 17일(목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오태훈 : 차별금지법이 국민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서 국회 법사위에 회부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도 이 차별금지법 내용을 담은 평등법이 발의가 됐다고 하는데 이 관련 입법 논의가 14년 동안 제대로 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일정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상민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민주당이 차별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평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어제 발의를 했습니다. 이 법 발의하게 된 배경부터 여쭙겠습니다.

▶ 이상민 : 우리 사회 곳곳에 차별적, 부당한 차별적 그런 요소들이 적지 않고요. 심지어는 뭐 혐오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편 양극화가 곳곳에 사회 전방위적으로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고 해소해야 할 필요성은 큽니다. 그래서 일반적 법규범으로서의 법 제정이 필요한데 그동안 말씀하셨듯이 성소수자 문제를 들먹이면서 이 법을 반대하는 건 물론이고 방해하고 발의조차 무산시키는 일부 세력 때문에 지금까지 제대로 안 되고 있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상황이 이 법 제정을 더 빨리 해야 할 필요성을 부각시킨다고 해서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오태훈 : 이거 제정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동의자 10만 명을 넘겼습니다. 앞서서 뭐 일부 세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차별금지법, 평등법 관련된 여론이라든가 공감대는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세요?

▶ 이상민 : 많이 들었을 국민들이 이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또 제정할 것을 요구하시고 또 한편 반대하고 방해하는 심지어 뭐 근거도 없이 왜곡하고 하는 반대 세력도 상당히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찬반 의견을 포함해서 치열한 사회적 공론화를 법안심의에 있어서 거칠 생각입니다.

▷ 오태훈 : 그동안 차별금지법으로 우리가 부르고는 했습니다만 이번에 발의하실 법은 평등에 관한 법률안 이렇게 이름이 바뀐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소개해주신다면요?

▶ 이상민 : 법안 이름만 바뀐 게 아니고 구조적인 측면이 바뀌었습니다. 종전에 부당한 차별금지는 물론이고 실질적 평등을 적극적으로 이루기 위한 그런 내용의 법이기 때문에 평등법안으로 이름을 지었고요. 또 종전에 정의당 안이나 인권위 권고안은 4개 영역의 한정해 있었는데 그 4개의 영역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 부당한 차별이 없도록 또 실질적 평등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또는 메타버스 같은 디지털 영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했고요. 다만 이제 다른 법안에 있던 형사처벌 조항은 뺐습니다. 대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했고요. 그리고 주요한 내용은 차별적 요소나 실질적 평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그리고 실행계획을 1년마다 그리고 매년 그 점검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그 책무를 뒀습니다.

▷ 오태훈 : 조금 전에 그 말씀하셨잖아요. 처벌은 뺐고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넣었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의미입니까?

▶ 이상민 : 이 법이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법이 되다 보니까 이를 형사처벌 조항을 넣었을 경우에 우리 헌법에 있는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에 상충될 부딪힐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조항의 위헌 논란 때문에 오히려 이 법의 제정이 오히려 발목 잡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그거는 그 논의는 뒤로 미루고 일단 이 법의 주요 골간이 통과되는 게 좋겠다. 이런 전략적 고려 때문에 뺐습니다.

▷ 오태훈 : 이거 좀 여쭤볼게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제 평등법 제정하라는 제안도 많이 냈는데 지난해 내용을 보면 차별적인 인사를 단행한 사업주. 여기에 대한 책임을 담아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는 하는데 이 부분이 민주당 법안은 빠졌다고 하던데 이거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민 : 지금 말씀하신 형사처벌 조항에 차별적 요소를 이의 제기한 걸 부익한 인사 조치한 사업주에 대해서 형사책임을 묻도록 한 조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자칫 논란을 더 증폭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법 제정에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전략적인 고려 때문에 뺐습니다. 그러나 심의 과정에 만약 필요하고 별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건 다시 포함시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오태훈 : 초반에 말씀해주셨습니다만 지난 14년 동안 차별금지 관련된 법안이 8차례나 발의가 됐지만 국회 문턱을 전혀 넘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들을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보수 쪽이라든가 특히 기독교계 반대가 컸다고 합니다. 전반적인 내용들은 다 동의가 되는데 특히 성 정체성 같은 거 관련해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동성애 장려한다. 동성애 보호법이자 동성애 반대자 처벌법으로 차별을 조장하는 차별 조장법에 불과하다 이런 반대 의견을 냈다고는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 이상민 : 뭐 기독교 전부가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일부 아주 완강한 그룹이 있습니다. 그분 중에는 또 전혀 터무니없는 잘못된 정보가 이렇게 입력이 되셔서 전혀 근거 없이 허위나 왜곡 또는 과장된 그런 거에 의존한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지금 말씀했듯이 처벌 조항 같은 건 다 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동성애 반대자를 처벌한다는 건 근거 자체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일반적인 표현을 써서 동성애를 비판하는 건 표현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에 해당되는 것이고 침해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이렇게 좀 왜곡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결론은 결국 성소수자에 대한 아주 극한적인 무시 또는 혐오 이것이 배경에 깔려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성소수자는 지극히 프라이버시에 관한 것이고 또 각자의 정체성에 관한 것인데 그거를 다른 사람이 또는 국가 권력이 관여하거나 재단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 실존을 존중하고 같이 어울려 잘사는 것이 또 그 삶을 존중해주는 것이 공동체 정신에 오히려 합당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렇게 성소수자를 오히려 무시하거나 배제시키거나 또는 심지어 혐오하는 건 매우 잘못된 것이죠.

▷ 오태훈 : 차별금지법 관련한 법안들 이런 거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도 좀 살펴보셨는지요.

▶ 이상민 : 네, 이미 시행한 국가의 대사님들도 만나 뵈고 그러면 그 나라에서도 평등법 또는 차별금지법을 적용할 때 완강히 반대하는 그룹들이 있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평등법 또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그 전과 후가 확연히 차이가 날 정도로 사회의 차별적 요소가 개선되고 또 평등을 구현하는 제도적 장치가 상당히 진전을 이루기 때문에 평등법 제정을 한국도 빨리 서둘러 하라라는 강력한 권고를 이미 시행하는 나라의 대사님들께서 말씀을 저희들한테 해주십니다.

▷ 오태훈 : 청취자 의견을 좀 소개해드릴게요. 5754님께서 “차별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하죠. 하지만 지금의 법 체계에서도 충분히 걸러낼 수 있는데 구태여 법을 새로 제정해서 범죄인을 양산하려는 건 아닌가요? 굉장한 역차별입니다.”라고 의견 주셨는데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 이상민 : 그것도 오해, 잘못된 견해이신데요. 지금 남녀고용평등법이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성소수자나 인종차별에 관한 것이라든가 경제적 빈부 차이로 인한 것이라든가 뭐 하여튼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운 곳곳의 그런 차별적 또는 평등을 위한 그런 개별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법으로서 평등법의 제정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 오태훈 :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차별 부분도 폭넓게 다루자는 원칙론에는 공감을 한다. 하지만 이거를 입법 단계에 이르기에는 사회적인 논의가 부족하다.” 좀 시기상조라는 입장인데 야당의 협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 이상민 : 이준석 대표가 젊은 분으로서 상당히 정치 개혁이나 사회 발전에 진전된 인식과 또 마인드를 갖고 있다 이렇게 기대를 많이들 갖고 계신데 제가 이준석 당대표의 그 발언을 보고 ‘이분도 생물학적 나이만 젊지 실제는 구태 정치하고 다를 바 없다.’ 늘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공감은 하나 신중해야 된다. 사회적 합의가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불명확한 또는 비겁한 태도를 갖지 말고 공감을 하면 추진해야죠. 그렇게 또 당대표가 됐으면 국민의힘에서도 반대하는 분들이 있다면 설득을 해서 이 법이 빨리 되도록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고 속도를 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선배들의 그런 구태, 구습을 답습 안 하고 극복하고 진전된 정치인으로서 자리매김하려면 이런 쟁점이 있는 거에 회피하지 말고 정직하게 정면으로 공감을 하면 추진하는 쪽에 적극 협조하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 오태훈 : 청와대 국민청원과 달리 국회 국민청원은 동의가 10만 명이 넘으면 법사위에서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는 상황이죠?

▶ 이상민 : 네, 그렇습니다.

▷ 오태훈 : 이번에 대표발의하신 법도 함께 이 자리에서 논의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앞으로 일정 같은 것들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 이상민 : 법사위에서 안건이 상정되면 전체위에서 공청회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치열한 논쟁이 이제 붙게 되겠죠. 그래서 이 법안에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을 여실하게 한번 논쟁을 통해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서 지금까지 왜곡되고 과장되고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대로 드러나서 이 법의 제정에 국민적, 사회적 에너지가 모아지기를 기대합니다.

▷ 오태훈 :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동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적해 주시는데 9124님은 “차별 금지 명분으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조항까지 끼워 넣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4563님 “성소수자 존중하지만 불편한 분들의 의견은 존중 안 하는지요.”라고 이쪽에 대해서 좀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 이상민 : 동성애를 우대하거나 동성애를 더 특혜를 주는 조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당한 차별, 동성애자라고 해서 부당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사회 곳곳에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이미 합의된 명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를 조장한다든가 또는 특혜를 준다든가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 오태훈 : 네, 알겠습니다. 공청회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알려주시면 더욱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 이상민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태훈 : 이상민 의원님 오랜만에 연결해서 저희가 또 정치 현안도 좀 여쭤볼까 합니다. 그동안 당내에서 또 여러 가지 쓴소리도 많이 해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4.7 지난 보궐선거 이후의 당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국민의힘의 약진도 좀 두드러진 상황이 왔었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이상민 : 지난 4.7 재보궐선거에 참패를 받은 것이고 그게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누적된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부조리, 결함 이거에 대한 심판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혁명적 변화와 쇄신을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 또 정부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후 2개월 동안 지지부진하고 질척거리고 있는데요. 그사이에 이준석 돌풍이 불어서 한 번 더 충격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더 충격받을 여유분도 없고요. 이제는 벼랑 밖에 몰릴 위기입니다. 이런 경각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이 혁명적 수준의 변화와 쇄신을 선도해야지. 그 주도권을 국민의힘에 지금은 뺏긴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주도적으로 180석 가진 정당인 제1당이 하지 못하면 그에 대한 심판은 또 올 것이다. 이런 것은 뻔히 예상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오태훈 :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 3월 9일 대선 아니겠습니까? 그때까지 어떤 혁혁한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성과를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가능할까요.

▶ 이상민 : 지금 당장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고 계신 것은 신뢰를 버리고 불신을 극도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위 말과 행동이 다르고 내로남불이고 위선적이고 그러면서도 책임을 지지는 않고 오히려 우기고 뒤집어씌우고. 이런 정치적 행태에 대해서 먼저 국민들 불신 또는 심판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이런 행태에 대한 지난날의 시행착오라든가 과오라든가 또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정직하게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 밑바탕의 민심에 근거한 그런 정책이나 또는 입장을 원칙대로, 정석대로 차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이준석이나 또는 다른 대선 후보자들에 너무 거기에 끌려다녀서 저기도 젊으니까 여기도 젊어져야 한다 이런 짝퉁 의식은 버려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 오태훈 : 당헌당규에 따르면 다음 주부터 민주당은 대선 예비 후보 등록 시작하고 9월 10일까지 후보 선출하는 일정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진행해야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 이상민 : 이거를 연기하자는 의견들이 있는데요. 이 경선 시기는 대선 후보 확정 시기는 당헌당규에 명기돼 있습니다. 이거를 바꾸려면 충분하고 필요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내세우는 주장들이 미약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주장만으로는 명문화된 규정을 변경하면서까지 경선을 바꾼다는 건 오히려 국민적 설득력이 약하고 자칫 국민들로부터 저 민주당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서 자신들이 만들어 온 규범도 함부로 쉽게 바꾼다 이런 대외적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지금 시점으로는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 오태훈 : 그런 의견들이 좀 다수인가요?

▶ 이상민 : 글쎄요. 그거에 대해서 숫자를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뭐 하여튼 이해관계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좀 이런저런 의견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 오태훈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범야권 대선 후보들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상민 : 뭐 대표적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물론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나가고 대선 유력 후보로까지 거론되는 건 우리 민주당으로서도 책임이 크다고 생각되고요. 하지만 윤석열 전 총장도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저희 민주당이나 윤석열 전 총장도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다만 최근의 행보를 보면 대선에 나가겠다고 한다면 매우 잘못된 것이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전혀 지금 정치 상품으로서의 윤석열을 보이기보다는 신비주의 또는 여론조사에 의존하는 이것은 국가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리스크가 크고 위험스럽다는 점에서 윤석열 후보는 대선에 나간다고 한다면 자신의 정치적 상품의 내용물을 빨리 밝히기를 바랍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평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말씀 여러 가지 나눴고 정치 현안도 좀 살펴봤는데 이 법률안 언제쯤이면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세요?

▶ 이상민 : 예상하기가... 예상을 함부로 하기보다는 소망은 이번 정기국회에, 올해 정기국회까지 통과가 되면 상당한 역사적 진전을 이뤘다고 저는 스스로 자족할 것 같습니다. 다만 어려운 상황인데요. 작은 눈덩이를 굴려서 결국은 큰 눈사람을 만들듯이 그런 노력을 가열차게 지속적으로 하면 가능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상민 : 네, 감사합니다.

▷ 오태훈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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