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통학 차로 출근’ 김기덕 서울시의회 부의장 윤리특위 회부

입력 2021.06.17 (16:18) 수정 2021.06.17 (16: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의회 출근길에 자신이 설립한 유치원의 통학차량을 타고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해 논란이 된 김기덕 부의장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방의회의 도약을 앞둔 시점에 이번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 시민 앞에 송구한 마음으로 윤리특위 회부를 결정했다"며 "윤리특위 과정에서 김 부의장의 위반사항과 징계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7조에 따라 설치되는 상설 특별위원회로,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심사에 관한 안건이 회부될 경우 이를 심사해왔습니다.

김 부의장은 어제(16일) 유치원 통학차량을 타고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해 출근했다는 의혹이 보도되자 "많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세심하게 성찰하며 더 발전적인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유치원 통학 차로 출근’ 김기덕 서울시의회 부의장 윤리특위 회부
    • 입력 2021-06-17 16:18:35
    • 수정2021-06-17 16:44:46
    사회
서울시의회가 의회 출근길에 자신이 설립한 유치원의 통학차량을 타고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해 논란이 된 김기덕 부의장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방의회의 도약을 앞둔 시점에 이번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 시민 앞에 송구한 마음으로 윤리특위 회부를 결정했다"며 "윤리특위 과정에서 김 부의장의 위반사항과 징계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7조에 따라 설치되는 상설 특별위원회로,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심사에 관한 안건이 회부될 경우 이를 심사해왔습니다.

김 부의장은 어제(16일) 유치원 통학차량을 타고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해 출근했다는 의혹이 보도되자 "많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세심하게 성찰하며 더 발전적인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