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 혐의 김경협 의원 조사 예정

입력 2021.06.17 (17:43) 수정 2021.06.1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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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 갑의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지역구인 부천시 역곡동 땅을 사실상 매입하면서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김경협 의원을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전 노동부 장관 A 씨 소유의 부천시 역곡동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사실상 소유했음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토지는 2018년 12월 26일부터 올해 12월 25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부동산 매매 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땅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당초 내일 김 의원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김 의원 측의 요청으로 조사가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은 SNS에 입장문을 올려 전세금 인상 압박이 힘들어 거주할 집을 구입하기로 하고 알아보다 해당 부동산을 매입했으며 처음에는 토지 거래가 가능할 줄 알고 소유권 이전을 위한 허가를 신청했지만, 농지원부가 없으면 어렵다고 해 계약을 포기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A 씨 측이 "받은 금액은 이미 빚 갚는 데 사용하여 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차용증과 근저당을 설정하고, 기존 근저당채무까지 줄여주면, 나중에 토지보상금액으로 한꺼번에 상환하겠다"고 해 그렇게 한 것으로 투기 목적과는 무관하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경협 의원에 대해 경찰 출석을 요구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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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 혐의 김경협 의원 조사 예정
    • 입력 2021-06-17 17:43:36
    • 수정2021-06-17 19:43:49
    사회
경기 부천시 갑의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지역구인 부천시 역곡동 땅을 사실상 매입하면서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김경협 의원을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전 노동부 장관 A 씨 소유의 부천시 역곡동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사실상 소유했음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토지는 2018년 12월 26일부터 올해 12월 25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부동산 매매 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땅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당초 내일 김 의원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김 의원 측의 요청으로 조사가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은 SNS에 입장문을 올려 전세금 인상 압박이 힘들어 거주할 집을 구입하기로 하고 알아보다 해당 부동산을 매입했으며 처음에는 토지 거래가 가능할 줄 알고 소유권 이전을 위한 허가를 신청했지만, 농지원부가 없으면 어렵다고 해 계약을 포기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A 씨 측이 "받은 금액은 이미 빚 갚는 데 사용하여 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차용증과 근저당을 설정하고, 기존 근저당채무까지 줄여주면, 나중에 토지보상금액으로 한꺼번에 상환하겠다"고 해 그렇게 한 것으로 투기 목적과는 무관하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경협 의원에 대해 경찰 출석을 요구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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