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추가기소 싸이월드 전 대표, 1심 선고…벌금 800만 원

입력 2021.06.17 (17:56) 수정 2021.06.1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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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싸이월드의 전제완 대표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오늘(17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표에 대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29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 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됐지만 이후 27명과 합의해 이들에 대한 공소가 기각됐다”라며 “나머지 2명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이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액수로 경제적으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를 꾸준히 한 점 등을 감안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전 대표는 지난 2019년 하반기에 퇴직한 직원 29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8억 9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합의하지 않은 2명에 대한 미지급금은 6천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대표는 항소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보다 앞서 전 대표는 2019년 상반기에 퇴사한 직원 27명의 임금과 퇴직금 4억 7천만 원을 지급하지 못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9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재판은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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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체불’ 추가기소 싸이월드 전 대표, 1심 선고…벌금 800만 원
    • 입력 2021-06-17 17:56:44
    • 수정2021-06-17 17:57:24
    사회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싸이월드의 전제완 대표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오늘(17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표에 대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29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 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됐지만 이후 27명과 합의해 이들에 대한 공소가 기각됐다”라며 “나머지 2명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이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액수로 경제적으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를 꾸준히 한 점 등을 감안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전 대표는 지난 2019년 하반기에 퇴직한 직원 29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8억 9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합의하지 않은 2명에 대한 미지급금은 6천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대표는 항소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보다 앞서 전 대표는 2019년 상반기에 퇴사한 직원 27명의 임금과 퇴직금 4억 7천만 원을 지급하지 못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9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재판은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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