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환자 성추행’ 대형병원 인턴 의사 지난달 기소
입력 2021.06.17 (17:56)
수정 2021.06.17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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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KBS가 보도한 대형병원 인턴 의사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해당 의사를 재판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인턴 A 씨 사건을 경찰에서 넘겨 받아, A 씨를 지난달 7일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9년 서울의 한 대형병원 산부인과에서 수련 중이던 A 씨는 마취 상태로 수술실에 대기 중이던 여성 환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하고, 동료 직원에게도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인 의료정의실천연대는 오늘(17일) A 씨를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병원 징계위원회는 이 인턴을 형사고발 하지 않고, 정직 처분 뒤 복귀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강제 수사를 통해 형사 처분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관할 보건소의 수사의뢰로 수사에 착수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고, 이미 A 씨가 해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만큼 이번 고발을 각하처리 할 예정입니다.
해당 병원에서는 A 씨가 여성 환자와 동료를 성희롱한 점을 문제 삼아 2019년 말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병원 측은 성추행 내용의 입증이 어렵다는 입장이었지만, A 씨가 징계를 마치고 복귀한 뒤 논란이 일자 지난해 4월 '수련취소' 결정을 내리고 병원에서 내보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동부지검은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인턴 A 씨 사건을 경찰에서 넘겨 받아, A 씨를 지난달 7일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9년 서울의 한 대형병원 산부인과에서 수련 중이던 A 씨는 마취 상태로 수술실에 대기 중이던 여성 환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하고, 동료 직원에게도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인 의료정의실천연대는 오늘(17일) A 씨를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병원 징계위원회는 이 인턴을 형사고발 하지 않고, 정직 처분 뒤 복귀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강제 수사를 통해 형사 처분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관할 보건소의 수사의뢰로 수사에 착수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고, 이미 A 씨가 해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만큼 이번 고발을 각하처리 할 예정입니다.
해당 병원에서는 A 씨가 여성 환자와 동료를 성희롱한 점을 문제 삼아 2019년 말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병원 측은 성추행 내용의 입증이 어렵다는 입장이었지만, A 씨가 징계를 마치고 복귀한 뒤 논란이 일자 지난해 4월 '수련취소' 결정을 내리고 병원에서 내보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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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06-17 19:39:01

지난해 KBS가 보도한 대형병원 인턴 의사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해당 의사를 재판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인턴 A 씨 사건을 경찰에서 넘겨 받아, A 씨를 지난달 7일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9년 서울의 한 대형병원 산부인과에서 수련 중이던 A 씨는 마취 상태로 수술실에 대기 중이던 여성 환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하고, 동료 직원에게도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인 의료정의실천연대는 오늘(17일) A 씨를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병원 징계위원회는 이 인턴을 형사고발 하지 않고, 정직 처분 뒤 복귀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강제 수사를 통해 형사 처분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관할 보건소의 수사의뢰로 수사에 착수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고, 이미 A 씨가 해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만큼 이번 고발을 각하처리 할 예정입니다.
해당 병원에서는 A 씨가 여성 환자와 동료를 성희롱한 점을 문제 삼아 2019년 말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병원 측은 성추행 내용의 입증이 어렵다는 입장이었지만, A 씨가 징계를 마치고 복귀한 뒤 논란이 일자 지난해 4월 '수련취소' 결정을 내리고 병원에서 내보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동부지검은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인턴 A 씨 사건을 경찰에서 넘겨 받아, A 씨를 지난달 7일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9년 서울의 한 대형병원 산부인과에서 수련 중이던 A 씨는 마취 상태로 수술실에 대기 중이던 여성 환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하고, 동료 직원에게도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인 의료정의실천연대는 오늘(17일) A 씨를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병원 징계위원회는 이 인턴을 형사고발 하지 않고, 정직 처분 뒤 복귀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강제 수사를 통해 형사 처분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관할 보건소의 수사의뢰로 수사에 착수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고, 이미 A 씨가 해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만큼 이번 고발을 각하처리 할 예정입니다.
해당 병원에서는 A 씨가 여성 환자와 동료를 성희롱한 점을 문제 삼아 2019년 말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병원 측은 성추행 내용의 입증이 어렵다는 입장이었지만, A 씨가 징계를 마치고 복귀한 뒤 논란이 일자 지난해 4월 '수련취소' 결정을 내리고 병원에서 내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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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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