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생후 29일 영아 ‘반지폭행 사망’ 친부에 징역 20년 구형

입력 2021.06.17 (19:44) 수정 2021.06.1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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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9일 자녀를 여러 차례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부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17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A 씨(21)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도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감정 결과 여러 종류의 학대 행위가 일어나 두부 출혈이 일어나고 아문 흔적이 다수 발견됐고 두개골이 함몰됐다가 아문 흔적도 나왔다”며 “절대로 일회성 학대에 의해 입을 수 있는 피해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경기 수원시 집에서 생후 29일 된 B양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왼쪽 엄지손가락에 금속 반지를 낀 채 이마를 2차례 때려 이튿날 급성경막하출혈과 뇌부종 등으로 인한 머리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앞서 지난해 12월 중순 B양이 누워있는 매트리스를 마구 흔든 것을 비롯해 4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했으며, 사망 나흘 전인 지난해 12월 28일에는 B양이 다량의 대변을 보고 몸이 축 처진 상태로 숨을 헐떡거리는 데도 치료 등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공판에 앞서 검찰은 구속기소 시한 내 부검 결과를 확인하지 못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밖에 적용하지 못했다며 살인죄 적용을 염두에 두고 공소장 변경 신청을 냈지만, 사망에 이르게 한 구체적인 행위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살인죄 적용은 불가하다고 판단해 공소사실 일부만 변경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법의학 분석 결과, 반지 낀 손으로 때린 행위 자체가 사인이 됐다고 보긴 어려우나, 숨지기 직전 피해자를 흔들거나 던진 행위가 급성경막하출혈로 이어졌을 거라는 감정 결과를 토대로 A 씨에게 살인죄에 중하는 엄벌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의 변호인은 “아이를 일부 학대한 부분은 인정하나 아동학대치사와 관련해 폭행과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고, 아이를 흔들거나 던져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최후 변론에서 “많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사죄하며 평생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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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생후 29일 영아 ‘반지폭행 사망’ 친부에 징역 20년 구형
    • 입력 2021-06-17 19:44:10
    • 수정2021-06-17 19:49:52
    사회
생후 29일 자녀를 여러 차례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부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17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A 씨(21)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도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감정 결과 여러 종류의 학대 행위가 일어나 두부 출혈이 일어나고 아문 흔적이 다수 발견됐고 두개골이 함몰됐다가 아문 흔적도 나왔다”며 “절대로 일회성 학대에 의해 입을 수 있는 피해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경기 수원시 집에서 생후 29일 된 B양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왼쪽 엄지손가락에 금속 반지를 낀 채 이마를 2차례 때려 이튿날 급성경막하출혈과 뇌부종 등으로 인한 머리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앞서 지난해 12월 중순 B양이 누워있는 매트리스를 마구 흔든 것을 비롯해 4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했으며, 사망 나흘 전인 지난해 12월 28일에는 B양이 다량의 대변을 보고 몸이 축 처진 상태로 숨을 헐떡거리는 데도 치료 등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공판에 앞서 검찰은 구속기소 시한 내 부검 결과를 확인하지 못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밖에 적용하지 못했다며 살인죄 적용을 염두에 두고 공소장 변경 신청을 냈지만, 사망에 이르게 한 구체적인 행위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살인죄 적용은 불가하다고 판단해 공소사실 일부만 변경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법의학 분석 결과, 반지 낀 손으로 때린 행위 자체가 사인이 됐다고 보긴 어려우나, 숨지기 직전 피해자를 흔들거나 던진 행위가 급성경막하출혈로 이어졌을 거라는 감정 결과를 토대로 A 씨에게 살인죄에 중하는 엄벌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의 변호인은 “아이를 일부 학대한 부분은 인정하나 아동학대치사와 관련해 폭행과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고, 아이를 흔들거나 던져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최후 변론에서 “많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사죄하며 평생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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