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생아 다인실 격리’ 집행정지 신청 기각

입력 2021.06.17 (20:11) 수정 2021.06.1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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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걸린 신생아를 다인실에 격리조치한 방역당국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보호자가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오늘(17일), 김 모 씨가 “강제 입원격리를 14일 간 일시적으로 정지해달라”며 서울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환자에 대하여 개별적인 주거환경이나 경제력 등을 고려하여 지침과 달리 자가치료를 허용할 여지를 두게 되면, 개인의 능력에 따른 차별적 대우가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감염병 방역체계에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이달 10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튿날에는 생후 20여일 된 김 씨의 딸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양천구 보건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격리 치료를 받도록 했지만, 병상 부족 탓에 김 씨 모녀는 다인실에 배정됐습니다.

김 씨는 “아직 면역이 형성되지 않은 신생아의 교차감염과 원내감염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딸과 함께 자택 격리를 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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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신생아 다인실 격리’ 집행정지 신청 기각
    • 입력 2021-06-17 20:11:39
    • 수정2021-06-17 20:13:23
    사회
코로나19에 걸린 신생아를 다인실에 격리조치한 방역당국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보호자가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오늘(17일), 김 모 씨가 “강제 입원격리를 14일 간 일시적으로 정지해달라”며 서울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환자에 대하여 개별적인 주거환경이나 경제력 등을 고려하여 지침과 달리 자가치료를 허용할 여지를 두게 되면, 개인의 능력에 따른 차별적 대우가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감염병 방역체계에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이달 10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튿날에는 생후 20여일 된 김 씨의 딸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양천구 보건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격리 치료를 받도록 했지만, 병상 부족 탓에 김 씨 모녀는 다인실에 배정됐습니다.

김 씨는 “아직 면역이 형성되지 않은 신생아의 교차감염과 원내감염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딸과 함께 자택 격리를 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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