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인 추진 보류해야”

입력 2021.06.17 (20:20) 수정 2021.06.1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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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병원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CCTV 설치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며 법 개정을 보류하고 충분히 논의하자고 요구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는 내고 “대리수술 등 문제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며“설치에만 수천억 원에 달하는 세금이 투입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대리수술 방지책 등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계와 정부,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해 정책 추진을 할지 결정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수술실에 CCTV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게 되면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환자에 대한 인권 침해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장소인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면 환자의 개인의료정보 비밀 보장 권리 등을 침해하는 것이고 영상유출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광주와 인천에서 일어난 대리 수술 관련자들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대표원장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6년째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수술실 CCTV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이달 말 국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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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협회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인 추진 보류해야”
    • 입력 2021-06-17 20:20:56
    • 수정2021-06-17 20:53:26
    사회
최근 병원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CCTV 설치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며 법 개정을 보류하고 충분히 논의하자고 요구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는 내고 “대리수술 등 문제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며“설치에만 수천억 원에 달하는 세금이 투입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대리수술 방지책 등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계와 정부,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해 정책 추진을 할지 결정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수술실에 CCTV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게 되면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환자에 대한 인권 침해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장소인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면 환자의 개인의료정보 비밀 보장 권리 등을 침해하는 것이고 영상유출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광주와 인천에서 일어난 대리 수술 관련자들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대표원장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6년째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수술실 CCTV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이달 말 국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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