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법무실장, 공수처 수사 요청…국방부 “공수처에 통보할 것”

입력 2021.06.17 (21:19) 수정 2021.06.17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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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가 공군의 지휘, 참모부로 향해가고 있는 가운데 공군 법무실장이 자신의 직무유기 혐의를 고위공직자수사처에서 수사해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했습니다.

공군 법무실장은 군 검찰과 국선 변호, 군사 법원 등 공군에 소속된 법무업무 분야 책임자로 현재 전익수 준장이 맡고 있습니다.

전 실장측은 현행법상 장성급 장교의 수사는 공수처가 맡아야 한다며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수사도 공수처로 통보해야 한다는 뜻을 국방부 검찰단에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성급의 범죄는 수사 기관이 인지하는 순간 공수처에 즉시 이첩 통보해야 한다며 이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통보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무실장을 내사 입건해 영장까지 청구한것은 심각한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수처에 내사 사건으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실장측은 국민적 의혹과 관심이 집중된 사안임은 분명하나 내사 입건 단계에서 압수수색은 무리한 법 집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언론이나 정치권은 문제를 지적하고 의혹을 제기할 수 있지만 수사와 법 집행은 법리에 맞게 절차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구속된 가해자 장 중사의 변호인측과 통화한 적이 전혀 없으며, 은폐나 축소에 개입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사건이 성범죄와 관련돼있다고 인지한 시점도 피해자의 사망 이후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어제(16일) 오후 공군본부 법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사무실과 휴대전화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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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군 법무실장, 공수처 수사 요청…국방부 “공수처에 통보할 것”
    • 입력 2021-06-17 21:19:57
    • 수정2021-06-17 21:22:13
    정치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가 공군의 지휘, 참모부로 향해가고 있는 가운데 공군 법무실장이 자신의 직무유기 혐의를 고위공직자수사처에서 수사해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했습니다.

공군 법무실장은 군 검찰과 국선 변호, 군사 법원 등 공군에 소속된 법무업무 분야 책임자로 현재 전익수 준장이 맡고 있습니다.

전 실장측은 현행법상 장성급 장교의 수사는 공수처가 맡아야 한다며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수사도 공수처로 통보해야 한다는 뜻을 국방부 검찰단에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성급의 범죄는 수사 기관이 인지하는 순간 공수처에 즉시 이첩 통보해야 한다며 이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통보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무실장을 내사 입건해 영장까지 청구한것은 심각한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수처에 내사 사건으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실장측은 국민적 의혹과 관심이 집중된 사안임은 분명하나 내사 입건 단계에서 압수수색은 무리한 법 집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언론이나 정치권은 문제를 지적하고 의혹을 제기할 수 있지만 수사와 법 집행은 법리에 맞게 절차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구속된 가해자 장 중사의 변호인측과 통화한 적이 전혀 없으며, 은폐나 축소에 개입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사건이 성범죄와 관련돼있다고 인지한 시점도 피해자의 사망 이후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어제(16일) 오후 공군본부 법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사무실과 휴대전화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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