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코로나19 재택근무 내달 막 내린다…의무 해제

입력 2021.06.17 (21:19) 수정 2021.06.17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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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재택근무가 다음 달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헬게 브라운 독일 총리실장은 오늘(17일/현지시간) 주간 비르트샤프트보헤와의 인터뷰에서 "기업과 종업원에게 재택근무를 의무화한 재택근무 명령의 효력이 6월 말 끝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일은 연방 긴급제동 조처의 일환으로 고용주와 종업원에 대한 재택근무 명령을 발동한 바 있습니다. 이달 말 종료하는 이 조처는 별다른 사유 없이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못 하게 하는 기업에 최대 5천 유로(약 668만원)의 벌금을 매기고, 해당 업무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한편, 독일은 재택근무 종료와 달리 6월 말까지였던 코로나19 노동보호 명령은 9월 말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종업원들에게 1주일에 2차례씩 코로나 진단검사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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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6-17 21:19:57
    • 수정2021-06-17 21:21:56
    국제
독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재택근무가 다음 달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헬게 브라운 독일 총리실장은 오늘(17일/현지시간) 주간 비르트샤프트보헤와의 인터뷰에서 "기업과 종업원에게 재택근무를 의무화한 재택근무 명령의 효력이 6월 말 끝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일은 연방 긴급제동 조처의 일환으로 고용주와 종업원에 대한 재택근무 명령을 발동한 바 있습니다. 이달 말 종료하는 이 조처는 별다른 사유 없이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못 하게 하는 기업에 최대 5천 유로(약 668만원)의 벌금을 매기고, 해당 업무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한편, 독일은 재택근무 종료와 달리 6월 말까지였던 코로나19 노동보호 명령은 9월 말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종업원들에게 1주일에 2차례씩 코로나 진단검사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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