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살해’ 20대 남성, 구치소서 보호관찰관도 폭행
입력 2021.06.17 (21:24)
수정 2021.06.17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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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구치소에 수감 중인 20대 남성이,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관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A 씨는 지난 11일 구치소에 찾아온 법무부 성남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 2명을 볼펜 등으로 폭행했습니다.
당시 보호관찰관들은 검찰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함에 따라 실제 A 씨가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하는지 조사하기 위해 구치소에 방문했습니다.
보호관찰관들은 경찰관 등이 수용자를 만나는 '공무상 접견실'에서 A 씨를 만났고, A 씨에게 볼펜을 건네준 뒤 진술 거부권 등 관련 서류에 서명을 요구했다가 폭행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4일 경기 성남 분당구에서 택시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A 씨는 지난 11일 구치소에 찾아온 법무부 성남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 2명을 볼펜 등으로 폭행했습니다.
당시 보호관찰관들은 검찰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함에 따라 실제 A 씨가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하는지 조사하기 위해 구치소에 방문했습니다.
보호관찰관들은 경찰관 등이 수용자를 만나는 '공무상 접견실'에서 A 씨를 만났고, A 씨에게 볼펜을 건네준 뒤 진술 거부권 등 관련 서류에 서명을 요구했다가 폭행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4일 경기 성남 분당구에서 택시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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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기사 살해’ 20대 남성, 구치소서 보호관찰관도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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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17 21:24:55
- 수정2021-06-17 22:09:43
택시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구치소에 수감 중인 20대 남성이,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관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A 씨는 지난 11일 구치소에 찾아온 법무부 성남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 2명을 볼펜 등으로 폭행했습니다.
당시 보호관찰관들은 검찰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함에 따라 실제 A 씨가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하는지 조사하기 위해 구치소에 방문했습니다.
보호관찰관들은 경찰관 등이 수용자를 만나는 '공무상 접견실'에서 A 씨를 만났고, A 씨에게 볼펜을 건네준 뒤 진술 거부권 등 관련 서류에 서명을 요구했다가 폭행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4일 경기 성남 분당구에서 택시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A 씨는 지난 11일 구치소에 찾아온 법무부 성남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 2명을 볼펜 등으로 폭행했습니다.
당시 보호관찰관들은 검찰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함에 따라 실제 A 씨가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하는지 조사하기 위해 구치소에 방문했습니다.
보호관찰관들은 경찰관 등이 수용자를 만나는 '공무상 접견실'에서 A 씨를 만났고, A 씨에게 볼펜을 건네준 뒤 진술 거부권 등 관련 서류에 서명을 요구했다가 폭행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4일 경기 성남 분당구에서 택시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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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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