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 하천 불법 매립해 오수에 악취 유발…원상 복구하라”

입력 2021.06.17 (21:48) 수정 2021.06.1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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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가 올 때 오수가 넘쳐 하천으로 유입되는 하수를 '월류수'라고 하는데요,

제주시 화북동에서는 이런 월류수로 인한 악취와 침수 피해가 해마다 발생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30년 전에 하천을 불법매립해 펌프장이 지어졌고, 이 때문에 월류수 유출이 계속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바다로 이어지는 화북천 하류, 중계펌프장 옆에서 월류수 처리시설 공사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가 항의하며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관계자 : “법적으로 잘못됐으면 행정소송을 하시든가 그렇게 하십시오. (법적으로 잘못됐으니까 중단하셔야죠.)”]

주민들은 30년 전 하천을 매립해 펌프장을 만들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라고 주장합니다.

예전에는 하천이 두 갈래로 뻗어 나갔지만, 1992년 한 곳을 매립하고 화북중계펌프장이 들어섰습니다.

주민들은 그 이후부터 펌프장이 물길을 막아 오수가 넘치고, 침수 피해와 악취로 고통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장창수/화북동 곤을마을 주민 : "하천을 매립했기 때문에 지금 국지성 폭우가 나오지 않습니까. 태풍이나 비가 오게 되면 계속 화북 동네 물난리가 납니다."]

또, 펌프장 건설 자체가 불법이라며 원상복구를 요구했습니다.

당시 하천을 매립하고 점용하기 위해서는 지방하천의 관리청인 제주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 1992년 당시 '점용 허가 신청서'를 보니 신청인은 제주시장, 수신인 역시 제주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이른바 '셀프' 허가로, 허가증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허가증은 없지만, 당시 제주시 하수도부에 하천계와 하수도부가 같은 부서에 존재했고, 내부 협의를 통해 점용 허가를 신청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지방하천 관리 주체가 제주시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당시 시장과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를 하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문준영 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그래픽: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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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년 전 하천 불법 매립해 오수에 악취 유발…원상 복구하라”
    • 입력 2021-06-17 21:48:09
    • 수정2021-06-17 22:01:02
    뉴스9(제주)
[앵커]

비가 올 때 오수가 넘쳐 하천으로 유입되는 하수를 '월류수'라고 하는데요,

제주시 화북동에서는 이런 월류수로 인한 악취와 침수 피해가 해마다 발생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30년 전에 하천을 불법매립해 펌프장이 지어졌고, 이 때문에 월류수 유출이 계속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바다로 이어지는 화북천 하류, 중계펌프장 옆에서 월류수 처리시설 공사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가 항의하며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관계자 : “법적으로 잘못됐으면 행정소송을 하시든가 그렇게 하십시오. (법적으로 잘못됐으니까 중단하셔야죠.)”]

주민들은 30년 전 하천을 매립해 펌프장을 만들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라고 주장합니다.

예전에는 하천이 두 갈래로 뻗어 나갔지만, 1992년 한 곳을 매립하고 화북중계펌프장이 들어섰습니다.

주민들은 그 이후부터 펌프장이 물길을 막아 오수가 넘치고, 침수 피해와 악취로 고통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장창수/화북동 곤을마을 주민 : "하천을 매립했기 때문에 지금 국지성 폭우가 나오지 않습니까. 태풍이나 비가 오게 되면 계속 화북 동네 물난리가 납니다."]

또, 펌프장 건설 자체가 불법이라며 원상복구를 요구했습니다.

당시 하천을 매립하고 점용하기 위해서는 지방하천의 관리청인 제주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 1992년 당시 '점용 허가 신청서'를 보니 신청인은 제주시장, 수신인 역시 제주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이른바 '셀프' 허가로, 허가증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허가증은 없지만, 당시 제주시 하수도부에 하천계와 하수도부가 같은 부서에 존재했고, 내부 협의를 통해 점용 허가를 신청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지방하천 관리 주체가 제주시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당시 시장과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를 하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문준영 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그래픽: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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