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제개편안 입법예고…‘직접수사 장관 승인’ 제외

입력 2021.06.18 (10:33) 수정 2021.06.1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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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8개 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가 신설되고, 일부 지방검찰청의 반부패수사부와 강력범죄형사부가 통폐합됩니다.

법무부는 오늘(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과 부산지검 등 8개 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를 신설하고, 국가 범죄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주요 사건에 대해서 다른 기관과의 협력·지원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인권보호부 신설에 따라 부산지검 등 일부 지방검찰청의 반부패수사부와 강력범죄형사부, 공공수사부와 외사범죄형사부를 통폐합하는 등 지방검찰청의 조직과 기능도 조정했습니다.

직제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검찰의 반발을 샀던, 법무부 장관의 '직접수사 승인' 내용은 개편안에서 빠졌습니다.

당초 법무부는 소규모 지청에서 직접 수사를 개시할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개편안 초안에 담았습니다.

다만, 개편안에서는 서울동부지검 등 일선 지방검찰청의 마지막 순위 형사부가 이른바 '6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를 개시할 경우,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검찰총장은 수사단서 확보 과정의 적절성과 사건 내용의 공익성, 검찰 수사의 적합성과 입장자료의 충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 착수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수사 여건과 사건의 성격을 감안해 다른 전담부서 또는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를 개시하도록 하거나 다른 기관에 수사지휘 또는 이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외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 수사도 대폭 줄어듭니다.

개편안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부패와 경제 범죄, 선거 범죄 등 이른바 '6대 범죄'로 한정됐던 검찰의 직접 수사대상 가운데, 일선청 형사부는 '고소된 경제 범죄'만 수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일선청 형사부는 부패와 선거 범죄 등 다른 5대 범죄는 물론, 경제 범죄라 하더라도 인지나 고발 사건은 수사할 수 없게 됩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안에 대해 대검 등 관계기관의 의견조회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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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직제개편안 입법예고…‘직접수사 장관 승인’ 제외
    • 입력 2021-06-18 10:33:22
    • 수정2021-06-18 11:45:26
    사회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8개 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가 신설되고, 일부 지방검찰청의 반부패수사부와 강력범죄형사부가 통폐합됩니다.

법무부는 오늘(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과 부산지검 등 8개 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를 신설하고, 국가 범죄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주요 사건에 대해서 다른 기관과의 협력·지원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인권보호부 신설에 따라 부산지검 등 일부 지방검찰청의 반부패수사부와 강력범죄형사부, 공공수사부와 외사범죄형사부를 통폐합하는 등 지방검찰청의 조직과 기능도 조정했습니다.

직제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검찰의 반발을 샀던, 법무부 장관의 '직접수사 승인' 내용은 개편안에서 빠졌습니다.

당초 법무부는 소규모 지청에서 직접 수사를 개시할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개편안 초안에 담았습니다.

다만, 개편안에서는 서울동부지검 등 일선 지방검찰청의 마지막 순위 형사부가 이른바 '6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를 개시할 경우,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검찰총장은 수사단서 확보 과정의 적절성과 사건 내용의 공익성, 검찰 수사의 적합성과 입장자료의 충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 착수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수사 여건과 사건의 성격을 감안해 다른 전담부서 또는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를 개시하도록 하거나 다른 기관에 수사지휘 또는 이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외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 수사도 대폭 줄어듭니다.

개편안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부패와 경제 범죄, 선거 범죄 등 이른바 '6대 범죄'로 한정됐던 검찰의 직접 수사대상 가운데, 일선청 형사부는 '고소된 경제 범죄'만 수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일선청 형사부는 부패와 선거 범죄 등 다른 5대 범죄는 물론, 경제 범죄라 하더라도 인지나 고발 사건은 수사할 수 없게 됩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안에 대해 대검 등 관계기관의 의견조회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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