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차 마시면 살 빠지고 면역력 강화?…부당 광고 183건 적발

입력 2021.06.1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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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마시면 다이어트, 면역력 강화"…SNS에서 각종 효과 '차(茶)류' 인기
▶질병 예방·치료 효능, 건강기능식품 오인, 거짓 광고 등 183건 적발
▶식약처 "적발된 사이트 차단하고 행정처분…허위·과장 광고 현혹 주의"


'국민청원안전검사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왠지 불안하니까 검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식품이나 의약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직접 검사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4월 8일부터 한 달 동안 국민 추천 수가 가장 많은 제품은 '다류', 즉 우려먹고, 타 먹는 침출차, 액상차같은 차 종류였습니다.

■ 변비 고치는 식이섬유차? 콜레스테롤 잡는 돌배차?

풍미를 즐기기 위해 차를 즐기는 분들도 많지만 차의 효능을 강조하는 이른바 '기능성' 차들도 많습니다. 온라인몰이나 SNS에서 팔리는 여러 차 제품들이 주로 건강상의 이점이나 다이어트 효과 등을 강조하며 팔리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오픈마켓, 쇼핑몰, 블로그 등 SNS 398개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차류의 부당 광고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183건이 적발됐습니다.

비염, 변비 등 질병 예방과 치료, 체중 감량·다이어트, 부종·부기에 효능,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사례들입니다.


마시면 "배변 활동이 원활해진다"라는 식이섬유차, "육류 소비에 따른 콜레스테롤 농도를 저하시킨다"는 돌배차, 임산부가 마시면 면역력이 향상된다는 꽃차도 있습니다. 솔깃합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수 있는 광고"로 적발된 제품들입니다.

한 번쯤 주변에서 들어보셨을 것 같은 광고들도 있습니다. 부기 빼주는 호박차, 체지방을 분해하고 독소를 배출해준다는 차도 있습니다. 비만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의약품처럼 광고하기도 합니다.

식약처는 "신체의 효능·효과를 표방한 광고"라며 거짓, 과장 광고라고 설명했습니다.


제품에 쓰인 원재료의 효능을 마치 제품의 효과인 것처럼 광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원재료의 효과마저 과장해 써놓았습니다. 식약처는 "소비자를 기만한 부당 광고"로 분류했습니다.


적발된 제품들은 모두 '일반식품'으로 허가 받았습니다. 혈액 순환 개선, 부기 제거, 지방 분해, 콜레스테롤 제거 등 신체에 나타나는 어떤 효과도 광고할 수 없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입니다. '불법 광고'로 소비자에게 마치 질병을 낫게 하거나 신체 기능을 개선하도록 오인하게 만듭니다.

적발된 사례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39건(21.3%),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75건(41.0%) , 거짓·과장 광고 45건(24.6%), 소비자 기만 광고 24건(13.1%)입니다.

식약처는 일부 사이트는 차단하고 행정 처분 등을 요청했습니다.

한 가지 더, 가끔 판매 사이트에서 주는 할인 혜택이나 경품 등을 받기 위해 허위 광고나 가짜 체험기가 포함된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매 후기의 형태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광고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설사 업체에서 아무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클릭 수'나 '좋아요' 등을 유도하기 위해 제품의 효능을 허위, 과장 광고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 광고나 가짜 체험기를 올리거나 이를 활용해 광고하는 유튜버, 블로거 등 누구든지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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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X차 마시면 살 빠지고 면역력 강화?…부당 광고 183건 적발
    • 입력 2021-06-18 15:02:42
    취재K
<strong>▶"마시면 다이어트, 면역력 강화"…SNS에서 각종 효과 '차(茶)류' 인기<br />▶질병 예방·치료 효능, 건강기능식품 오인, 거짓 광고 등 183건 적발<br /></strong><strong>▶식약처 "적발된 사이트 차단하고 행정처분…허위·과장 광고 현혹 주의"</strong>

'국민청원안전검사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왠지 불안하니까 검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식품이나 의약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직접 검사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4월 8일부터 한 달 동안 국민 추천 수가 가장 많은 제품은 '다류', 즉 우려먹고, 타 먹는 침출차, 액상차같은 차 종류였습니다.

■ 변비 고치는 식이섬유차? 콜레스테롤 잡는 돌배차?

풍미를 즐기기 위해 차를 즐기는 분들도 많지만 차의 효능을 강조하는 이른바 '기능성' 차들도 많습니다. 온라인몰이나 SNS에서 팔리는 여러 차 제품들이 주로 건강상의 이점이나 다이어트 효과 등을 강조하며 팔리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오픈마켓, 쇼핑몰, 블로그 등 SNS 398개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차류의 부당 광고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183건이 적발됐습니다.

비염, 변비 등 질병 예방과 치료, 체중 감량·다이어트, 부종·부기에 효능,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사례들입니다.


마시면 "배변 활동이 원활해진다"라는 식이섬유차, "육류 소비에 따른 콜레스테롤 농도를 저하시킨다"는 돌배차, 임산부가 마시면 면역력이 향상된다는 꽃차도 있습니다. 솔깃합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수 있는 광고"로 적발된 제품들입니다.

한 번쯤 주변에서 들어보셨을 것 같은 광고들도 있습니다. 부기 빼주는 호박차, 체지방을 분해하고 독소를 배출해준다는 차도 있습니다. 비만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의약품처럼 광고하기도 합니다.

식약처는 "신체의 효능·효과를 표방한 광고"라며 거짓, 과장 광고라고 설명했습니다.


제품에 쓰인 원재료의 효능을 마치 제품의 효과인 것처럼 광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원재료의 효과마저 과장해 써놓았습니다. 식약처는 "소비자를 기만한 부당 광고"로 분류했습니다.


적발된 제품들은 모두 '일반식품'으로 허가 받았습니다. 혈액 순환 개선, 부기 제거, 지방 분해, 콜레스테롤 제거 등 신체에 나타나는 어떤 효과도 광고할 수 없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입니다. '불법 광고'로 소비자에게 마치 질병을 낫게 하거나 신체 기능을 개선하도록 오인하게 만듭니다.

적발된 사례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39건(21.3%),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75건(41.0%) , 거짓·과장 광고 45건(24.6%), 소비자 기만 광고 24건(13.1%)입니다.

식약처는 일부 사이트는 차단하고 행정 처분 등을 요청했습니다.

한 가지 더, 가끔 판매 사이트에서 주는 할인 혜택이나 경품 등을 받기 위해 허위 광고나 가짜 체험기가 포함된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매 후기의 형태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광고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설사 업체에서 아무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클릭 수'나 '좋아요' 등을 유도하기 위해 제품의 효능을 허위, 과장 광고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 광고나 가짜 체험기를 올리거나 이를 활용해 광고하는 유튜버, 블로거 등 누구든지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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