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입력 2021.06.18 (19:42) 수정 2021.06.18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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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이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낮춰준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줍니다.

감면 대상자는 올해 1월부터 이달(6월) 사이에 한 달 이상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 소유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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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군,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 입력 2021-06-18 19:42:00
    • 수정2021-06-18 19:43:20
    뉴스7(춘천)
횡성군이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낮춰준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줍니다.

감면 대상자는 올해 1월부터 이달(6월) 사이에 한 달 이상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 소유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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