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입력 2021.06.18 (19:42)
수정 2021.06.18 (19:4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횡성군이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낮춰준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줍니다.
감면 대상자는 올해 1월부터 이달(6월) 사이에 한 달 이상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 소유자입니다.
감면 대상자는 올해 1월부터 이달(6월) 사이에 한 달 이상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 소유자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횡성군,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
- 입력 2021-06-18 19:42:00
- 수정2021-06-18 19:43:20
횡성군이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낮춰준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줍니다.
감면 대상자는 올해 1월부터 이달(6월) 사이에 한 달 이상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 소유자입니다.
감면 대상자는 올해 1월부터 이달(6월) 사이에 한 달 이상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 소유자입니다.
-
-
강탁균 기자 taktak@kbs.co.kr
강탁균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