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거리두기 발표…“수도권 6명 모임 허용·다중시설 영업은 자정까지”

입력 2021.06.20 (16:40) 수정 2021.06.20 (17: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20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방역과 의료 역량,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 5단계로 나뉘던 거리두기 단계는 4단계로 줄어 억제(1단계), 지역 유행/인원 제한(2단계), 권역 유행/모임 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로 구분됩니다.

인구 10만 명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와 중환자 병상 여력을 우선 고려하고 권역별 감염 재생산지수 등 보조지표를 살펴 단계가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확진자가 ‘10만 명당 1명 미만’일 때는 1단계, ‘10만 명당 1명 이상’이면 2단계, ‘10만 명당 확진자가 2명 이상이고 권역 중환자실 사용률이 70% 이상’이면 3단계, ‘10만 명당 확진자가 4명 이상이고 전국 중환자실 사용률 70% 이상’이면 4단계가 적용됩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과 관련해, 1단계에서는 인원 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서는 8명까지, 3단계에서는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4단계에서는 18시 전까지는 4명, 18시 이후에는 2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직계가족 모임은 인원 제한 없이 예외를 적용하고 돌잔치는 최대 16인까지 예외를 적용해 2단계에서의 모임을 허용합니다.

다만 정부는 체계 개편으로 방역 긴장도가 급격히 떨어질 우려가 있는 지자체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이행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체계 전환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은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6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하는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입니다.

행사는 1단계에서 500인 이상 모일 시 지자체에 사전 신고하면 됩니다.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 3단계에서는 50인 이상 행사가 금지되며 4단계에서는 행사가 전면 금지됩니다.

집회는 1단계에서 500인 이상, 2단계 100인 이상, 3단계 50인 이상 모이는 게 금지되고 4단계에서는 1인 시위만 허용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은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분류됐는데, 1단계에서는 운영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2단계에서는 식당·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홀덤펌, 콜라텍·무도장 운영이 24시까지로 제한되고, 3단계에서는 22시로 운영시간이 줄어듭니다.

4단계에서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운영 시간이 22시로 제한되고 클럽과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는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집니다.

정부는 개인 방역 준수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처벌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되면 생활지원금 지원에서 배제하고, 집단감염 발생 시 개인이나 단체 등 위반에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다음 달 수도권에는 거리두기 2단계가, 비수도권 상당수 지역에는 1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새 거리두기 발표…“수도권 6명 모임 허용·다중시설 영업은 자정까지”
    • 입력 2021-06-20 16:40:15
    • 수정2021-06-20 17:40:37
    사회
정부가 오늘(20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방역과 의료 역량,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 5단계로 나뉘던 거리두기 단계는 4단계로 줄어 억제(1단계), 지역 유행/인원 제한(2단계), 권역 유행/모임 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로 구분됩니다.

인구 10만 명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와 중환자 병상 여력을 우선 고려하고 권역별 감염 재생산지수 등 보조지표를 살펴 단계가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확진자가 ‘10만 명당 1명 미만’일 때는 1단계, ‘10만 명당 1명 이상’이면 2단계, ‘10만 명당 확진자가 2명 이상이고 권역 중환자실 사용률이 70% 이상’이면 3단계, ‘10만 명당 확진자가 4명 이상이고 전국 중환자실 사용률 70% 이상’이면 4단계가 적용됩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과 관련해, 1단계에서는 인원 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서는 8명까지, 3단계에서는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4단계에서는 18시 전까지는 4명, 18시 이후에는 2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직계가족 모임은 인원 제한 없이 예외를 적용하고 돌잔치는 최대 16인까지 예외를 적용해 2단계에서의 모임을 허용합니다.

다만 정부는 체계 개편으로 방역 긴장도가 급격히 떨어질 우려가 있는 지자체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이행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체계 전환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은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6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하는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입니다.

행사는 1단계에서 500인 이상 모일 시 지자체에 사전 신고하면 됩니다.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 3단계에서는 50인 이상 행사가 금지되며 4단계에서는 행사가 전면 금지됩니다.

집회는 1단계에서 500인 이상, 2단계 100인 이상, 3단계 50인 이상 모이는 게 금지되고 4단계에서는 1인 시위만 허용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은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분류됐는데, 1단계에서는 운영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2단계에서는 식당·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홀덤펌, 콜라텍·무도장 운영이 24시까지로 제한되고, 3단계에서는 22시로 운영시간이 줄어듭니다.

4단계에서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운영 시간이 22시로 제한되고 클럽과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는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집니다.

정부는 개인 방역 준수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처벌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되면 생활지원금 지원에서 배제하고, 집단감염 발생 시 개인이나 단체 등 위반에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다음 달 수도권에는 거리두기 2단계가, 비수도권 상당수 지역에는 1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