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 징역 7년 구형
입력 2021.06.21 (11:10)
수정 2021.06.2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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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부하직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1일) 부산지방법원 형사 6부(부장판사 류승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오 전 시장의 범행을 ‘권력형 성범죄로’ 규정하고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공개고지 5년,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을 청구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15 총선 직후인 4월 23일 성추행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오 전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은 오는 29일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늘(21일) 부산지방법원 형사 6부(부장판사 류승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오 전 시장의 범행을 ‘권력형 성범죄로’ 규정하고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공개고지 5년,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을 청구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15 총선 직후인 4월 23일 성추행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오 전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은 오는 29일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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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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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21 11:10:52
- 수정2021-06-21 13:40:55
검찰이 부하직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1일) 부산지방법원 형사 6부(부장판사 류승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오 전 시장의 범행을 ‘권력형 성범죄로’ 규정하고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공개고지 5년,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을 청구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15 총선 직후인 4월 23일 성추행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오 전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은 오는 29일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늘(21일) 부산지방법원 형사 6부(부장판사 류승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오 전 시장의 범행을 ‘권력형 성범죄로’ 규정하고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공개고지 5년,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을 청구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15 총선 직후인 4월 23일 성추행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오 전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은 오는 29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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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길 기자 skj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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