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에 331차례 욕설 전화…‘첫’ 손해배상 판결

입력 2021.06.21 (13:12) 수정 2021.06.2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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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백 차례 112 욕전화 50대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

경찰이 수백 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50대 남성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경남 김해시에 사는 50대 박모 씨는 지난해 9월 7일부터 보름여 동안 112에 331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난 2015년과 2019년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데 대한 불만을 품은 게 이유였습니다.

박 씨는 “다시 출동해서 스티커를 끊고 잡아가라”라는 말을 갖은 욕설과 섞어 했습니다.

박 씨는 이미 수차례 허위신고로 인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경남경찰청이 상습적인 욕설 전화로 인해 다른 긴급신고 접수를 방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겁니다.

■실제 출동으로 이어지지 않은 ‘허위전화’ 첫 손해배상 청구

경남경찰청은 박 씨의 허위신고로 인해 국가가 입은 피해 금액 39만 337원과 박 씨의 욕설 전화를 받은 경찰관 34명의 정신적 피해 금액 540만 원 등 모두 579만 337원을 청구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허위 신고 전화가 실제 출동과 이어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는 있지만, 단지 허위전화를 걸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허위전화가 실제 출동과 이어질 경우의 피해보상금액은 대부분 ‘순찰차의 기름값’이 기준이 됐습니다.

허위 전화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최초이다 보니 피해보상 금액 산정 과정도 고민이었습니다.

경찰은 전화를 받은 경장에서부터 경위 계급 경찰관들의 1초당 급여, 또 심야 시간 전화일 경우 1초당 야간근무수당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산정해봤더니 경찰관 한 명에 1초당 70원가량의 손해배상금액이 나왔습니다.

박 씨가 욕설 전화를 한 시간은 모두 160분가량. 국가가 받은 피해 금액은 39만 337원으로 산정됐습니다.


■경찰 승소…박 씨는 즉결심판에도 넘겨져

창원지방법원은 경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경찰이 청구한 590만 337원을 모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 씨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더해 즉결심판에도 넘겨졌고 허위신고와 업무방해 혐의로 경범죄로 통고 처분도 받게 됐습니다.

경남에서 112 허위신고로 인해 내려진 처벌은 지난해 233건, 2019년 263건에 달합니다.

경남경찰청은 112 허위신고는 긴급하게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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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2에 331차례 욕설 전화…‘첫’ 손해배상 판결
    • 입력 2021-06-21 13:12:40
    • 수정2021-06-21 14:14:55
    취재K

■경찰, 수백 차례 112 욕전화 50대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

경찰이 수백 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50대 남성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경남 김해시에 사는 50대 박모 씨는 지난해 9월 7일부터 보름여 동안 112에 331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난 2015년과 2019년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데 대한 불만을 품은 게 이유였습니다.

박 씨는 “다시 출동해서 스티커를 끊고 잡아가라”라는 말을 갖은 욕설과 섞어 했습니다.

박 씨는 이미 수차례 허위신고로 인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경남경찰청이 상습적인 욕설 전화로 인해 다른 긴급신고 접수를 방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겁니다.

■실제 출동으로 이어지지 않은 ‘허위전화’ 첫 손해배상 청구

경남경찰청은 박 씨의 허위신고로 인해 국가가 입은 피해 금액 39만 337원과 박 씨의 욕설 전화를 받은 경찰관 34명의 정신적 피해 금액 540만 원 등 모두 579만 337원을 청구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허위 신고 전화가 실제 출동과 이어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는 있지만, 단지 허위전화를 걸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허위전화가 실제 출동과 이어질 경우의 피해보상금액은 대부분 ‘순찰차의 기름값’이 기준이 됐습니다.

허위 전화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최초이다 보니 피해보상 금액 산정 과정도 고민이었습니다.

경찰은 전화를 받은 경장에서부터 경위 계급 경찰관들의 1초당 급여, 또 심야 시간 전화일 경우 1초당 야간근무수당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산정해봤더니 경찰관 한 명에 1초당 70원가량의 손해배상금액이 나왔습니다.

박 씨가 욕설 전화를 한 시간은 모두 160분가량. 국가가 받은 피해 금액은 39만 337원으로 산정됐습니다.


■경찰 승소…박 씨는 즉결심판에도 넘겨져

창원지방법원은 경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경찰이 청구한 590만 337원을 모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 씨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더해 즉결심판에도 넘겨졌고 허위신고와 업무방해 혐의로 경범죄로 통고 처분도 받게 됐습니다.

경남에서 112 허위신고로 인해 내려진 처벌은 지난해 233건, 2019년 263건에 달합니다.

경남경찰청은 112 허위신고는 긴급하게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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